[CODIT Spot Briefing]
정무위 플랫폼 규제 법안 발의 및 토론회 개최, 공정위 심사지침  
  • 지난 1월 17일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기정 공정위원장, 백혜련 정무위원장 등이 총출동해 앞으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시사

  •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시장 자율에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정무위 차원의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 언급했으나 한기정 위원장은 "토종 플랫폼이 유효하게 경쟁하고 있어 해외와는 다르다"라며, "국내 시장 상황 및 해외 법제 등을 고려해 법 제도를 개선해가겠다"는 발언을 해 온도차

  • “절대강자가 없는 국내 시장에서 규제는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산업계에서 제기된 반면, 민주당 대표의 "온라인플랫폼은 독점으로 연결되지 않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언급과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넘어 독과점 문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주장 등은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제를 암시

  • 1월 17일 토론회 당일, 양정숙 의원 불공정거래 기준 마련 및 손해배상 관련 온라인플랫폼 법안 발의

  • 공정위는 지난 12일 시행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은 단순 시장 점유율과 매출액에서 이용자수, 이용자 편익 등 플랫폼 독과점 판단기준을 확대
1.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
발제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1. 플랫폼 독점 사례(쿠팡, 네이버, 카카오모빌리티)를 언급
  2. 미국, EU의 규제 사례(미국 공정위 산하 디지털시장국 신설, EU DMA 법안 등) 제시
  3. 자율규제는 국제 흐름에 맞지 않아 자영업자와 수수료책정, 데이터 이용조건, 보상 체계 등 조정이 가능하도록 기구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적

백혜련 위원장, 한기정 공정위원장: 미국 GAFA 독점 언급 및 빠른 입법 논의 강조
  1. 백위원장: 온라인 플랫폼은 시장 자율에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독점 문제를 면밀히 살펴볼 것을 시사. 특히 “정무위에서 제일 중요한 법은 디지털 가상자산법과 온플법”이라며 “정무위 차원에서 빠르게 입법 논의 시작하겠다” 언급(정무위원 이용우, 윤영덕, 양정숙 의원 참석)
  2. 한위원장: EU 거대 플랫폼의 자사우대, 차별행위 등을 금지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 미국에서도 거대 플랫폼에 불공정행위 금지의무 및 기업결합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의 반독점 패키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을 언급. 다만,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와 달리 우리나라는 토종 플랫폼이 유효하게 경쟁하고 있어 해외와는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공정위가 앞으로 국내 시장 상황 및 해외법제 등을 고려해 현행 플랫폼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해가겠다 발언

토론 주요 내용
  1. 조영기 인기협 사무국장: 국내는 독과점 상태가 아닌 이커머스 점유율 형태(20%넘는것 없음)로 절대강자 없는 경쟁이 유효한 시장임. 미국도 플랫폼 규제 입법 폐기 및 보류중이라면서 플랫폼 산업의 다면적 특성을 헤아려 규제는 신중하게 적용해야한다 강조
  2. 서치원 민변: 플랫폼이 독과점 폐해 입증이 어려운 것을 이용하고 있으며 독과점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앞으로 국회가 노력해야 할 것
  3.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도 있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불공정을 엄정하게 보고있으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위법성을 파악하고 있다 언급. 해외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심사지침이 적용되고 무료 서비스라도 광고 등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면, 독점 행위로 제재할 수 있음
  4. 김종옥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넘어 독과점 문제로 검토 필요, 온라인플랫폼의 독점 규제를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공정거래법 개정

이재명 당대표 축사
  1. 온라인플랫폼은 독점으로 연결되지 않아야 함
  2. 독점의 폐해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음
  3. 정부는 시장을 공정하게 유지해야 함
<이재명 당대표 축사전문>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님께서 주최해서 그런지 아주 많은 관심이,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성황을 축하드립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효율성을 목표로 집중을 해 가고 있는데, 이 집중이 독점으로 연결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대혁명의 와중에 있고, 그중에서도 온라인 시장이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혁신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혁신의 결과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혁신이 아니라 독점의 폐해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결국 시장을 공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효율화하고 집중화된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억울한 '을'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좋은 대안 만들어주시고 온라인 시장이 발전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의 편의는 최대화하면서도 조금 더 공정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온플법 신규법안 (1/17 발의)
3.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1/12 시행)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임.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현행 공정거래법 심사기준은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 효과, 시장의 혁신 및 동태적 효과를 반영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어 특화된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밝힘. 이번 심사지침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모델 확장이 움츠러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 존재

반면 플랫폼 스타트업은?
  1. 심사지침이 산업 성장 및 혁신 기업 출연을 가로막는 상황 우려
  2. (심사지침 시행으로) 서비스 진입 영역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예상.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의 기대감이 점점 늘어가는 규제 때문에 반감되었으며 최근 어려운 투자환경 및 위축된 소비 환경에서 플랫폼 생태계가 설자리를 잃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3. 공정위도 이 부분을 인지해 작년 초 행정예고 당시 명시한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기준이 이번 심사지침에서 제외. 이에 대해 유성욱 국장은 “(불공정행위) 사례가 축적되지 않았으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사업자들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외했다 설명  
발행 : 코딧 글로벌 정책 실증 연구소(CODIT Global Evidence Based Policy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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