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KL 뉴스레터입니다.

VOL.4 I DKL 뉴스레터 7월호
📒 「목차」
1.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분석 실무(이동준 변호사)
2. 디파이, NFT의 혁신과 규제(권단 변호사)
3. 7월 세미나 안내
4. DKL 소식 - 외부 강의, 기고, 업무사례, 언론보도
안녕하세요.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입니다.

지난 2020. 3. 24.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었으며, 2021. 3. 2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DKL 뉴스레터 7월호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및 디파이, NFT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I 1. 특정금융정보법의 목적 및 적용 배경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1조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의 목적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발생 위험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G20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구) 등은 국제기준(FATF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각 국가에 개정된 국제기준의 이행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구 특정금융정보법(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일부개정된 것)2021. 3. 25. 시행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의 대상으로 추가하되,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칙을 통해 시행일로부터 6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은 2021. 3. 25. 이후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2021. 9. 24. 까지 신고 접수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동일한 절차에 따른 신고 접수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시 불이익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가상자산 관련 업체들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의무의 대상인지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됩니다.

I  2.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특정금융정보법과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의 규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①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②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③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이전
④ 가상자산의 보관 관리
② 행위의 중개 알선

영업으로 하는지 여부의 기준에 대하여 판례는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354842 판결)” 판시한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 업으로 한다 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치과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치과의료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대법원 1989. 1. 10. 선고 881896 판결)”고 하며 현실적으로 반복된 행위가 존재하는 것 보다는 행위의 의사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합니다.

, 대부업법 상 대부업의 해석에 대한 판례에서는 “’업으로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7277 판결)”라고 판시하며 결국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상식에 부합하도록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우연한 기회에 위 ①에서 ⑤까지의 행위를 한 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의사가 없었다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한 번을 하였더라도 영업성 및 계속반복의사가 인정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I  3. 적용 예시

. 중앙화 전자지갑

지갑서비스업자 A사는 순전히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가상자산의 지갑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A사의 전자지갑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지 않고 전송에 따른 수수료도 취하지 않으나, 개인키를 암호화하여 A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까요?

A사는 가상자산을 직접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키 저장 기능만 제공할 뿐 이를 통해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권한이나 개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관리하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아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목의 1) 내지 4)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순히 개인키를 저장하는 지갑서비스의 제공만으로는 위 행위를 중개, 알선, 대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동 목의 5)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금융위원회의 2020. 11. 2. 보도자료에서도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갑서비스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비록 보도자료의 내용을 유권해석으로 볼 수는 없으나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요구하는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A사가 지갑서비스상의 광고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업으로 행한다고 하더라도 A사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 자체 플랫폼 내에서만 통용되는 토큰

B사는 블록체인 상에서 개당 한화 100원으로 구매 가능한 자체 토큰을 이용해 이용자들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합니다. 이용자들은 팀을 이루어 플랫폼 내에 자신의 팀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토큰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등 자체적인 생태계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B사는 이 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B사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까요?

B사는 자체 토큰을 한화 100원으로 이용자에게 매도하므로가상자산의 매도를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목의 1)에 의해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토큰이 플랫폼 내부에서만 통용되며 이 과정에 수수료를 취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B사는 신고의무를 가집니다.

. 탈중앙화 전자지갑

C사는 탈중앙화 전자지갑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C사는 이용자의 개인키를 C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지 않으나, 이용자의 디바이스나 드라이버 등을 통해 암호화하여 저장함으로써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취득합니다. C사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까요?

C사의 전자지갑이 탈중앙화로 구현된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탈중앙화 여부보다는 가상자산의 직접적 관리권한을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C사는 이용자의 개인키를 보관하지 않으며 가상자산의 이전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C사는 가상자산을 직접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중개, 알선, 대행하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닙니다.

, 탈중앙화라는 이유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C사가 가상자산의 관리 권한을 가지지 않으므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I  4.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여부 확인 실무  

위에서 살펴본 예시와 같이 서비스가 개인키를 저장하는지 여부, 외부와의 단절된 토큰인지 여부 및 탈중앙화 여부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비스 제공자가 현금과 가상자산의 전환에 관여하거나, 가상자산의 관리 등에 통제권을 가지고 관여하는지 여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목적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의 방지이므로 이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해석상 견해가 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수료를 수취하는 전자지갑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개인키를 자체 데이터베이스 또는 이용자의 디바이스에 저장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교환하기 위하여 전자지갑 가입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또는 디바이스에 저장된 개인키를 불러와서 가상자산이 이전하도록 하는 전자지갑 내 절차 자체를 고객의 요청에 의한 지갑서비스업자의 이전 행위라고 해석할 경우 지갑서비스업자가 비록 고객의 개인키를 직접 통제하지도 않고, 가상자산의 이전에 직접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거래에 대하여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므로 이를 영업으로하는 행위로 보아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듯, 서비스의 태양 및 해석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여부가 변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부정확한 판단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법여부를 파악하시길 권합니다.
관련 전문가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 2021. DKL PARTNERS LLP All rights reserved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단 변호사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극복해야 한다. 규제를 회피하든지, 규제에 순응하든지, 규제를 뛰어넘든지 해야 살아남는다규제와 충돌하는 혁신은 기회를 잃고 전설로만 남게 된다.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2017년 붐이 일었던 ICO는 아직까지도 규제 사각지대이다. 정부가 정책으로 ICO를 금지하였지만, ICO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의 침체와 ICO 프로젝트 성과의 미미함으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ICO를 혁신이라 부르지 않는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혁신은 디파이와 NFT이다. 디파이는 기존 금융권의 모든 서비스를 블록체인과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중앙기관 개입없이 자동으로 수행하는 혁신을 이루고 있다. NFT는 디지털 자산뿐 아니라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권 증빙과 거래 투명성을 블록체인으로 구현하는 혁신을 이루어냈다.

신용이 없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보유자금으로는 1~2%의 은행 예치 이자로 생활을 할 수 없는 자산 보유자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높은 레버리지 투자를 감행하는 투자자에게도 디파이는 기존 금융권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국적, 직업, 신용, 성별, 나이, 소득수준에 차별 없이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 은행과 비교하여 100배가 넘는 이자율과 100분의 1도 안되는 수수료를 제시하는데 가입 서류나 신원 노출도 없이 클릭 몇 번으로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그림을 좋아하는 초등학생이 만든 디지털 아트나 은퇴 후 취미로 사진 촬영을 하는 할아버지가 찍은 사진이나, 무명 작곡가의 음원도, 한류스타의 사진이 담긴 한정판 앨범도, 스포츠스타의 멋진 결승골 장면이 담긴 영상물도, 앤디 워홀의 마지막 작품에 대한 분할 소유 지분도 소유자라면 누구나 NFT화 하여 소유권의 전부 또는 분할된 일부 형태 또는 복제된 한정판 수량 형태로 NFT 마켓에 업로드하여 판매하고, 거래를 할 수 있다. NFT의 업로드 및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 상에 투명하게 기록되고 공개되고, 거래 내역 위, 변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혁신의 순기능을 사악하게 이용하는 자들은 항상 존재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생긴다.

공개된 디파이 소스코드를 복제하여 사이트명과 프론트 디자인만 변경하여 그럴 듯하게 새로운 디파이 플랫폼을 런칭하여 수백억원의 자금을 유치한 후 며칠 만에 사이트를 폐쇄하고 먹튀를 하는 프로젝트들이 디파이 업계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다.

몇 만 %에 해당하는 리워드 이자 수익율을 제시하였지만, 원본 토큰의 자산가치가 리워드 보상 속도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여 결국 아무런 이익이 없는 디파이 상품이 흔하다.

스마트컨트랙트 오딧을 받았음에도 플래쉬론 해킹에 당하여 예치된 자금이 몇 초 만에 전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토큰 알고리즘 설계의 허점으로 몇 만원에 거래되던 토큰이 단 하루 만에 0원이 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NFT 시장에서는 타인의 작품을 자기 것처럼 무분별하게 NFT로 올려서 판매하는 신원불상의 판매자가 넘쳐나고, 저작권이나 초상권 개념 없이 유명 작가나 유명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이용한 디지털 작품을 제작하여 NFT로 판매하는 자들도 많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대체 불가능한 작품이라고 판매를 해 놓고, 동일한 디지털 복제품을 다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사람도 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작품들을 복제하여 수백 개씩 판매 목적으로 NFT 마켓에 올려 다른 좋은 작품들을 찾기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많다.

이 때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등장한다. 피해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하여. 디파이와 NFT 서비스를 하기 위해 엄청난 시설, 장비, 자본금, 경력 등 요건을 요구하고,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복잡한 확인 절차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서비스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디파이와 NFT 서비스 운영의 본질적 특성 상 혁신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규제가 요구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법적 주체의 모호함이다.

FATF는 디파이와 NFT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에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 규제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 정부는 특금법개정안 시행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규제를 시작하였는데 디파이와 NFT에 대하여서는 규제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직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규제는 각 나라별로 다르게 시행된다. 규제는 명분을 등에 업고 등장한다. 하지만 어떤 규제도 정상적인 자유민주국가라면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결국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관점에서 규제의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국민을 정부가 보살펴야 할 어리고 순한 양 같은 존재나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매한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부는 정부가 정해준 대로만 하고 나머지는 할 수 없다는 포지티브 규제로 국민의 자유와 기술의 혁신을 옥죌 것이다.

반면 국민을 자율적인 선택과 선택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주권자로서 존중을 하는 정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필요 최소한도로 규제하고 금지된 행위 외에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기술의 혁신을 통한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다.

디파이 커뮤니티에서는 DYOR이라는 용어가 디파이 이용자의 불문율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Do Your Own Research. 즉 스스로 공부해서 판단한 후 투자하고 스스로 책임지라는 뜻이다.

디파이에서 사기 프로젝트와 해킹, 먹튀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피해자와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규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디파이의 본질적인 혁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형태의 규제를 수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규제는 국민의 자유를 한계로 혁신을 대하여야 한다. 규제는 혁신의 숨통을 죄거나, 혁신과 함께 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혁신의 숨통을 죄면서 혁신을 통한 가치를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규제는 없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 2021. DKL PARTNERS LLP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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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7월 16일(금) DKL TV 유튜브 채널에서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분석 실무' 및 '디파이, NFT와 법적 규제 가능성 분석'를 주제로 한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본 웨비나는 가상자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최근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많은 법률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하였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1. 7. 16 (금) 16:00 - 17:30
  • 장소 : DKL TV 유튜브 스트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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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권단 대표 변호사님께서 2021. 6. 22. 서울스마트미디어센터가 주최하는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법률 교육 중 '스타트업 법률이슈 : 회사 설립 및 투자'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진행된 이번 강의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진행되었으며, 특히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회사 설립 및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교육을 목표로 구성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벤처투자M&A 분야에서 스타트업부터 상장기업까지 설립, 투자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 다수의 투자 자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인 창조기업을 비롯한 예비창업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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