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S-OIL) 세 번의 화재 사고, 책임자는 승진
2022년 5월 19일, 에쓰오일 울산 온산공장(석유화학공장)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휘발유 공정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되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수사를 통해 에쓰오일이 안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 작업 이전에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작업 과정에서 가스 누출 우려가 있음에도 덮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원·하청노동자 9명은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2023년 8월, 에쓰오일 법인과 관련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은 에쓰오일이 규정상 안전 관리를 위한 절차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고 봤습니다. 위험성 평가 절차가 존재하지만, 현장에서 절차를 미준수한 경우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등 절차를 마련하였는데, 사고 현장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여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기업이 서류상의 절차만 만들어놓으면 그걸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다”며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기소 시점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올해 5월,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11명 전원은 일부 과실은 인정하지만, 혐의 자체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공장 모니터링실 등에 대한 법원의 현장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 *
화재 사고 이후 10개월이 지난 작년 3월, 에쓰오일 공장에서 또다시 폭발 화재가 발생해 2명의 협력업체 직원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10월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에쓰오일 화재 사고가 두 차례 반복됐음에도 환경부가 별다른 징계 없이 두 차례 경고 처분만 내렸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23일, 같은 공장에서 세 번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책임자로 기소돼 재판 중인 홍승표 CSO(최고안전책임자)는 지난 3월 에쓰오일 임원 승진 인사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