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줄어든 사망자, 늘어난 재해자…
여전히 ‘추락·끼임’에 갇힌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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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취급 작업 중
사망사고 발생
- 2026년 6월 27일 전남 영암군
- 도장공장에서 제품의 도장면 위치 변경을 위해 천장크레인으로 제품을 인양하자 무게 중심에의해 회전하면서 근로자가 맞아 사망.
- 중량물 작업계획서의 미작성 및 근로자 미공유. 작업구역 내 출입통제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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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을 운반,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이하 “하역운반기계등”)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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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고,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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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로프 등을 사용하여 화물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섬유로프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섬유로프 등을 즉시 교체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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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취급 작업 중 사고 관련 Kosha Guide
중량물 취급 작업은 현장에서 중량물을 이동시키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며, 작업 전 반드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업계획서에는 작업개요, 인원현황, 중량물 및 줄걸이 용구 정보, 기계·장비 제원과 점검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현장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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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취급·운반 작업 (제조업 등 사망사고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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