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코 앞에 두고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대선 후보 자격 박탈을 시도한 대선 개입, 정치 재판이었습니다. 최근 국감에서 밝혀진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 절차 자체가 불법, 위법입니다.
1. 대법원 사건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소부’에서 먼저 심리하도록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강행했습니다. 명백한 헌법상 심판권 침해입니다.
2. 조희대 대법원이 7만 페이지가 넘는 소송 기록을 다루는 재판을 단 두 번의 심리로 끝내버렸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요식행위를 한 것입니다.
3. 조희대는 비상계엄 당일인 12월 3일에 대법원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대법원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의 명칭, 참석자 명단, 안건, 개최 일시, 종료 일시, 회의록, 관용차 운행일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란동조 행위에 대한 증거 인멸이 의심됩니다.
연일 불법, 위법 행위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조희대는 국정감사장에서 답변을 거부하며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무를 무시하고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며 삼권분립과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조희대는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 제65조 1항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헌법 제65조 1항에 근거하여 국회가 민심을 받들어 조희대 탄핵 소추안을 즉각 발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회는 범죄자 조희대를 즉각 탄핵하라!
📍서명은 국회에 전달합니다.
- 1차 취합: 11월 15일(토) 11월 전국집중촛불대행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