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터널 화재 사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형 기자입니다.
어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의 2심 재판을 다녀왔습니다.
2022년 12월,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트럭에서 발생한 불이 방음벽으로 옮겨붙으면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습니다.
고속도로 관제실 직원 3명과 화재가 발생한 트럭 운전자, 해당 트럭을 불법 개조한 트럭 업체 대표가 과실치사상,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관제실 직원 A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A를 포함한 일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제는 A에 대한 신문이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가 ‘도로터널 사고 현장조치 매뉴얼(매뉴얼)’에 따른 비상방송 안내, 방재시설 가동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방음터널의 소재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터널이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시공됐고, 이러한 소재가 화재 및 유독가스 확산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쳐” A 등 피고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의 변호인은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매뉴얼이 사고 발생 이후 만들어진 것이며, 회사는 이에 대해 교육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피고인은 입사 당시 방음 시설이 화재 및 유독가스를 급속도로 확산시키는 위험한 소재인 것을 알고 있었나? A: 몰랐다.
변호인: 피고인은 2022년 12월경 작성된 매뉴얼을 본 적이 있나? A: 없다.
변호인: 피고인은 매뉴얼에 적힌 내용대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 A: 없다.
이어서 검사가 신문했습니다.
검사: (화재 당시) 피고인은 터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대피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 A: 상황을 파악한 뒤 통합 무전을 통해 다른 직원들에게 상황을 알렸다.
검사: (무전을 들은) 직원들은 터널 안에 없었다. 터널 내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재 상황에 대해 안내를 받아야 대피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A: 그날 OOO 부장이 사고 지점과 위치가 가까워 그쪽에 출동 요청을 했다. 출동을 나간 직원들이 다섯 차례 차량으로 사람들을 대피시켰다.
A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고속도로 관리 업체와 도로 및 방음터널을 시공한 회사의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말씀드린다. 이 법정에 앉아 있지는 않지만, 이미 여섯 차례의 유사한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방음터널을 설치한 △△주식회사 대표와, 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뒤늦게 매뉴얼을 작성한 ◇◇엔지니어링의 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재판을 마치기 전 최후진술에서 한 피고인은 “유족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가족 중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거짓말이다, 사고 이후 한 번도 그런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날 변론이 종결돼 4월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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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워치는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사고의 재판 소식을 취재해 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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