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배심원들의 평결과 의견을 따라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법에서 배심원들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신 배심원과 다른 결론을 내릴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알려주고, 왜 다르게 선고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판결문에도 당연히 이점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드라마에서 강도상해로 기소된 탈북자(계향심) 사건의 경우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하고 징역 4년에 처한다는 의견이었는데요. 판사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9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죠. 유죄에 대한 결론은 판사와 배심원들의 의견이 같았지만, 양형은 달랐습니다.
또 장애인준강간 사건의 경우, 배심원들은 무죄(유죄 3명, 무죄 4명)로 평결했고 판사는 유죄(징역 2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강도상해 사건은 만장일치로 유죄였는데, 이 경우에는 무죄의 평결이 만장일치가 아니었는데요. 배심원들은 평의를 한 후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합니다.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평결을 하기 전에 반드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다수결의 방법으로 평결해야 합니다(법 제46조). 그래서 드라마에서 비록 한 표 차이였지만 무죄가 다수여서 무죄로 평결을 내린거죠. 그리고 판사는 이러한 평결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심원들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얼마나 걸릴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재판이 몇 달에 걸쳐 열리는 반면 국민참여재판은 하루나 이틀에 끝납니다. 판결선고 역시 재판을 마친 당일에 하는 게 원칙이죠(법 제48조). 통상의 재판절차에서는 재판을 마치고(변론종결) 보통 한 달 정도 뒤에 선고하거든요. 재판이 길어진다면 배심원들을 수용할 시설과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 비밀유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해요.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이유
드라마 1화에서 70대 할머니가 다리미로 남편을 때려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사건이 나왔죠. 그 사건에서 정명석 변호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가자. 배심원들 마음에 호소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짠함(?)을 어필하기 위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우영우 변호사가 직접 나서죠.
변호사들은 무죄를 받기 위해서 또는 양형에서 감형을 받기에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진행합니다. 판사가 배심원들의 평결이나 의견에 따르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배심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긴 하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