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할 회사의 사정이나 특이사항 발생으로 근로자가 휴일 또는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일을 더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보상의 종류로 대체휴무와 보상휴가가 있는데요. 비슷한 것 같지만 운영상 주의사항은 완전히 다릅니다.
✅ 근로시간과 휴일을 바꾸는 대체휴뮤
대체휴무는 근로시간과 휴일을 바꾸는 개념입니다. 주 5일을 근무하고 주말에 쉬는 근로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일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나 특이사항이 생겨 근로자가 주말에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 대체휴무는 근로자가 주말에 근무한 대신 평일의 근로시간에 휴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대체휴무제는 근로자와 최소 24시간 전에 합의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 대체휴일은 대체휴무와는 다릅니다. 대체휴일은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칠 때 다른 날에 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정하는 휴일로, 대체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 대체휴무나 보상휴가 또는 추가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 외 시간의 근무에 대해 보상하는 보상휴가
보상휴가란 근로시간 외 근로한 것에 대해 수당이 아닌 휴가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휴일근무나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보상은 기존의 기준보다 50%를 가산해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직원이 야간근무로 규정된 시간보다 4시간 더 근무를 했을 경우 4시간만 보상하는 것이 아닌 50%를 추가로 가산해 6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직원이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추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 근무 시 대체휴무와 보상휴가 중 어떤 것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휴일 근무 시 대체휴무와 보상휴가 중 하나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대체휴무에 합의했다면 대체휴무를 지급하면 되고 대체휴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보상휴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