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 2025년 12월 9일 발행 -

100만 건설기술인, 권익 보호 위한

법·제도 마련 시급


8월 기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은 105만6907명에 달한다. 그러나 청년층 유입 감소, 전문인력 부족, 열악한 근무환경, 높은 사고 위험 등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도 권익 보호 장치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은 “법과 공제회는 건설투자를 촉진하고 건설기술인이 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산업 혁신과 보호망 마련을 강조했다.

10월 건설수주액 40% 급감,
부동산 침체 직격탄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올 10월 건설수주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8월 이후 최대 감소폭으로, 건설경기 위축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공종별로는 건축수주액이 5조9313억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7% 줄었고, 특히 주택수주액은 63.3% 급감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발주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토목수주액도 3조1759억9600만원으로 29.1% 감소했다.
차량계 건설기계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최근 차량계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 경기 안산시 주택 조성공사 현장에서 지반 평탄화 작업중인 불도저에 근로자가 부딪혀 사망하였고, 11월 23일에는 경기 광명시 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후진 중인 타이어롤러에 부딪혀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 예방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유도자를 배치하고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할 것

 - 작업 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상황을 고려한 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

   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할 것

 - 작업 범위내에 작업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할 것

 - 출입을 금지 할 수 없는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할 것

 -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안전통로를 설치하고 통로의 주요부분
   에는 통로 표시를 할 것
 - 차량계 건설기계를 경사면에 세우고 운전 이탈 시 갑작스런 주행을 방지 하기
   위해 주차 브레이크 체결 및 고임목을 설치할 것 
 - 건설장비 등이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유도자 배치, 부동침하 방지조치, 아웃
   트리거에 넓은 받침판 설치할 것
차량계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 관련 Kosha Guide

1. C-48-2022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

2. C-101-2022  항타기 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지침

3. C-105-2022  굴착기 안전보건작업 지침

4. C-114-2020  덤프트럭 및 화물자동차 안전작업 지침

5. G-10-2023    작업장 내 운반차량의 운행에 관한 안전지침

6. G-101-2013  운송용 차량에서의 작업 시 떨어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지침

7. G-105-2013  작업차량 선정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8. M-159-2012 수목작업에서의 굴삭기 안전작업에 대한 기술지침

9. C-50-201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특수형태건설기계 운전자 안전보건교육 교안
(지게차, 굴착기, 도저, 콘크리트 믹서, 항타기, 덤프트럭 등)
외국인 근로자용 건설기계 작업 사망사고 유발 고위험요인 (17개국)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전국 단위 기획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4.(목)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건설근로자 자녀 대상
'2026년 협성장학생' 선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성문화재단은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학업 지원을 위해 '2026년 신규 협성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대상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등록된 건설근로자로 총 적립일수가 600일 이상이고, 2025년도 근로내역은 최소 100일입니다. 건설근로자의 자녀 가운데 국내 4년제 대학 신입생과 2026년 기준 2~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선발 인원은 20명 내외입니다.

2026. 1. 16. 이후에는 모든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에 제출번호가 기재

고용노동부는 2019. 1. 15.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의무 및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의 유예기간이 2026. 1. 16. 종료된다고 밝히며,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12월 1일(월) 공포 ·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에 필요한 산소 · 유해가스 측정기 지급 등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고, 119 신고 의무를 명시하는 등 질식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건설안전 기본지침_건설기계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서울시(https://www.seoul.go.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차량계건설기계 부딪힘 재해예방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안전성을 확보하고 질식사고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평가하는 사람에게 측정장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 결과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사업주로 하여금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 수칙 등을 숙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창고나 공장의 신축ㆍ증축 시 특수가연물 저장ㆍ취급 규모에 따른 적합한 소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인지를 소방서장ㆍ소장본부장이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전에 소방서장ㆍ소방본부장에게 동의 요구를 할 때 특수가연물 저장ㆍ취급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숙박시설 등의 이용객이 해당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상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표를 보완하고 이를 계속해서 게시하게 함.

엔지니어링산업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경제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융합한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하여 그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함.

최근 발생한 주차장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주차장의 화재 안전성 확보가 강조됨에 따라, 방화구획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주차장의 조건을 주요구조부의 구조ㆍ재료에서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ㆍ기둥 등에 사용된 마감재료까지 확대 규정하여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고, 최근 발생한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위험물저장ㆍ처리시설의 화재 안전성 확보도 강조됨에 따라, 그간 같은 기준을 적용했던 공장ㆍ창고시설 및 자동차 관련 시설과 위험물저장ㆍ처리시설을 구분하여 규정 등.
중·소규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및 실행안내서
건설현장 안전보건조직도 양식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찾기 어려우셨나요?
이제 1초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사이렌을 한눈에 볼수 있는 곳
SAFETYALL119
인스타그램
"안전의 소리" 지난 호를 찾으시나요? 그렇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시면 매주 "안전의 소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을 원치 않으시면 언제든지 제일 아래의 수신거부를 클릭해주세요.
SAFETY ALL
admin@safetyall119.co.kr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