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14년부터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조직, 개인이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행위를 할 때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반간첩법이 기존 40개 조항에서 71개 조항으로 대폭 확대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처벌 대상이 되는 간첩행위를 광범위하게 넓혔습니다. 간첩행위는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중국은 우리의 법이나 제도와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외교부는 중국을 여행할 때 각별히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간첩행위는 '국가 기밀과 정보를 빼내는 행위'로 한정됐는데 '기타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문제는 '국가안보 및 이익'이 무엇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중 한국대사관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예 :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
-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