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숨결로 변호사 송진경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이후 그 목적 부동산에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이후 계약금까지 지급했는데 이후 매매 목적 부동산에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그리고 소유자인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의 확인을 거쳐 그 부동산의 현재 권리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된 권리상태임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잔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매매부동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었거나 또는 경매개시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수인은 자신이 잔금을 지급하고도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한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여 그만 매매계약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을까요?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동시이행항변 또는 신의칙 등에 의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 등 참조).
가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매매목적물인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자의 가처분집행이 되어 있다고 해서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다만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채구너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잇으나 이는 담보책임 등으로 해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칙 등에 의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에 그친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으로서는 위 가처분집행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만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