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각자의 다른 꿈. 취업 난이도가 매년 고점을 갱신 중 입니다. 예전에는 취업고민을 먼나라 이야기처럼
HR 뉴스레터 인사하는 사람들의
일곱번째 이야기. 퇴사
퇴사. 각자의 다른 꿈

취업 난이도가 매년 고점을 갱신 중 입니다. 예전에는 취업고민을 먼나라 이야기처럼 느끼던 이른바 고스펙의 지원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사가 꿈인 사람들도 있는 반면, 어떤 이들은 퇴사를 꿈꿉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길 바라며, 다양한 유인책을 고심합니다. 

여러분도 퇴사를 꿈꾸고 있나요?

퇴사 후 자영업을 꿈꾸는 분들 많지? 자영업자의 48.8%정도가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을 번다고 해. 83.4%는 나홀로 사장님, 평균 소득은 188만원에서 338만원 정도가 현실이라고 하니, 
퇴사 후 자영업을 꿈꾸고 있다면 직장을 다닐 때 다른 수입원들을 더 많이 만들어두자 :)
회사는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거의 사라진 요즘, 신입사원들의 퇴사는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채용에 들인 비용과 시간, 교육 투자가 매몰비용이 되죠. 회사는 신입사원과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1. 기업이 신입사원 퇴사에 민감한 이유 
✔️인재 유출은 기업의 실질적 손실
- 채용 비용과 온보딩 비용 손실
- 퇴사자로 인한 포지션 공백
- 잦은 퇴사는 조직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

2. 기업의 '리텐션' 전략  
✔️신입사원을 붙잡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
- 개인 맞춤형 성장 지원
- 수평적  소통 문화 조성
- 업무 자율성과 결정권 확대

3. '커리어 성장'에 초점 
 ✔️최근 세대가 중요시하는 '성장'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 1:1 멘토링 및 코칭 시
- 직무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 외부 교육 비용 지원

기업은 좋은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처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어렵지만 신입사원을 대하는 회사의 자세는 어느때보다 진심입니다.
"왜 퇴사하셨어요?"
오늘은 면접 단골 질문 중 1개인 퇴사와 질문에 알아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지원자의 직장에 대한 태도, 조직 적응력, 미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좋은 답변 예시
“기존 회사에서는 반복적인 정형화된 업무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새로운 기획과 개선을 시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어진 업무를 잘 해내는 것뿐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는 스타일이라, 변화와 도전의 기회가 많은 환경에서 제 역량을 더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답변이 좋은 이유 3가지
✔ ‘회피성 퇴사’로 보이지 않기 –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새로운 기회’ 중심으로 설명
✔ 미래의 목표와 연결하기 – 퇴사 이유가 지금의 지원 동기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여주기
✔ 회사에 대한 불만은 NO – 전 회사 이야기는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퇴사와 노동법
직장 생활을 하면서 퇴사는 누구나 한 번 쯤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한 회사에서 신입사원부터 정년퇴직까지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근무기간이 짧아지고 있으며,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퇴사의 빈도 역시 잦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꿈꾸었던 퇴사를 보다 안전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노동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1. 퇴사의 통보시기?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사의 시기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다만 민법에서는 근로계약을 포함한 고용계약의 해지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위 규정에 따라 상대방의 수리의사가 없더라도 해지통보는 1개월(단, 당기 후의 1기가 경과하여야 하므로 월 도중에 사직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다음달 1개월이 온전히 지나야 합니다.)이 지나면 효력을 가지게 되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일반적으로 1개월 전(또는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간이 경과한 뒤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위 규정(민법 또는 취업규칙) 모두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의 금지와 관련하여 강제적인 근로제공을 담보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큰 영향력을 가지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적정한 수준에서 사직의 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여부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사하는 자진퇴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건강 상의 이유나 원거리 발령 등의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서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최근 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됨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엄격히 검토하고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급액의 환수 뿐만 아니라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음에 따라서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보다 조심해야 합니다. 

3. 인수인계의 문제
구체적으로 인수인계를 강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수인계는 근로계약기간 동안 성실한 근로제공의 의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퇴사통보를 하였다고 해서 인수인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 성실한 근로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곧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으며, (쉽게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나)인수인계의 내용 등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업계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이른바 레퍼런스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적절한 수준에서 협의하여 인수인계의 범위를 정할 필요성은 있다 할 것입니다. 

4. 신중한 퇴사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이지만, 노동법적 측면에서 여러 쟁점을 동반합니다. 1년 이상의 근속과 연계되는 퇴직금의 문제, 실업급여 여부, 인수인계의 문제, 경업금지 조항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에서 회피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퇴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케터의 퇴사, 어떤 기회와 고민이 따를까?
퇴사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 다양한 마케팅 채널과 프로젝트를 경험하면, 기존 역량에 새로운 자극이 더해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대기업 인하우스에서 퍼포먼스만 다뤘던 분이 스타트업으로 이직한다면, 브랜딩·SNS 운영 경험을 쌓아 한층 폭넓은 시각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아래는 마케터 퇴사의 대표적인 장단점입니다.

■ 장점
✔️ 다양한 업종·채널을 경험하며 역량 확장
✔️ 기존 프로젝트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기회
✔️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업계 인맥을 넓힐 수 있음

■ 단점
✔️ 공백기로 인해 최신 트렌드와 실무 감각에서 멀어질 가능성
✔️ 경력 단절로 인해 “최근 성과가 없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음
✔️ 회사가 제공하던 리소스나 협업 채널을 바로 활용하기 어려움

결국, 퇴사를 고민한다면 “어떤 역량을 더 쌓고 싶은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충분한 준비와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함께한다면, 퇴사는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사, 박수 받으면서 떠나기]
퇴사를 진행할 때 자신과 함께 했던 동료들의 마음도 고려해주세요.
"이런 회사에 왜 남아있어?"같은 말로 동료들을 바보로 만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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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말만 들어도 설레는 단어입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과 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죠.
게다가 퇴사와 동시에 더 좋은 조건의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죠. 하지만 그럴 때 그 마음들을 남아있는 동료들에게 표출하면, 그들과 좋은 마음으로 헤어질 수 없습니다.

"나 이번에 이런 조건으로 이직한다"라는 말 뿐 아니라 "아니, 왜 이런 회사에 계속 있으려고 해?" 같은 말들을 남기면 남는 동료들의 사기 뿐만 아니라 회사를 어수선하게 만드실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런 실수들은 주로 주니어때 많이 벌어지니, 더 각별하게 신경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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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몇개월이라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퇴사하진 말아주세요.
떠나는 자리에서 박수받으면서, 떠나고 나서도 좋은 감정으로 인사를 주고 받을 있는 성숙한 직장인으로서의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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