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설비방치하면 위험하다!”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국회토론회 및

5만 국민동의 청원운동 돌입 기자회견 참여제안서

○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계속되는 산업단지의 화재, 폭발, 누출 등으로 노동자는 물론 지역 주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체 산업단지 중 노후산단 비율 30%, 국가산단만으로 보면 70%에 해당됩니다. 최근 6년 간 20년 이상된 노후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99명이 사망했습니. 이 중 40년 이상 산단이 66명으로 65% 입니다. 최근 6년 간 화학사고의 주요원인은 시설관리 미흡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특별한 안전관리가 사고예방을 위해 절실히 필요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일반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이 있으나 더 위험한 산업단지 시설물에는 특별법이 없습니다. 안전점검과 교체 등의 책임을 기업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설물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게 감시감독 권한 주고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며 필요 시에는 재정지원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 제정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입니다.


○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여러 부처에 관계된 법제도를 개선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수년에 걸친 개정에도 노후설비에 의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 만큼 통합적 관리를 위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을 위한 국회토론회와 청원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공동주최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토론회 : 2022년 7월 1() 14,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돌입 기자회견 : 2022년 7월 4() 11, 국회 본청 앞 계단


○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주요내용(법안 해설자료 첨부)

- 관계부처는 5년마다 노후설비 기본계획 수립, 시행하고 통합관리체계 구축 운영

- 사업주는 관계부처의 기본계획에 따른 노후설비 관리계획 수립, 시행하고 매년 진행하는 안전점점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노사 심의절차를 거쳐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

- 관계부처는 개선계획서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은 제공받은 개선계획서를 지역 주민에게 알기쉽게 공개

- 지방자치단체장은 개선계획서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사업장 출입조사 점검을 위해 민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장의 개선계획서 이행에 대해 기술행정재정 지원

문의 : 일과건강 02-490-2091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추진단

일과건강
safedu.org@daum.net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 49길 53 녹색병원 7층 02-490-2091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