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탄 성명 ]
‘김의기 열사 오월걸상’에 대한 노상적치물 자진정비 안내문 부착을 규탄한다!
지난 2023년 7월 5일 종로구청으로부터 ‘김의기 열사 오월걸상’ 노상적치물 자진정비 안내문이 부착되었습니다.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여 도로를 점유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월걸상 건립과정을 파악하지 못한 종로구청의 명백히 잘못된 행정처리입니다. 오월걸상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알리다 기독교회관에서 투신한 김의기 열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0년 5월,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및 김의기 열사 오월걸상 건립위원회가 추진하고, 서울시와 종로구가 후원하여 설치된 합법적인 기념물입니다.
이러한 오월걸상 설치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도 없이 노상적치물 자진정비 안내문을 부착한 것은 종로구청의 안이하고 무능한 행정처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오월걸상 설치에 협력하고 후원까지 한 종로구청이 이제 와서 오월걸상을 문제 삼는 것에 자가당착이며 우스운 일입니다.
또한 김의기 열사 오월걸상에 대한 노상적치물 자진정비 안내문 부착은 민주열사와 한국 민주화 역사와 가치에 대한 경시입니다. 존중과 예의를 가지고, 한국 민주화 역사와 가치를 상징하는 기념물을 보존해야할 종로구청이, 오히려 이를 불법으로 여기고 정비를 요구한 행태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김의기 열사 오월걸상’ 노상적치물 자진정비문 안내문 부착을 규탄하며, 즉각 제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오월걸상 설립과정에 대한 파악 없이 안내문을 부착한 안이하고 무능한 행정처리, 민주화 기념물에 대한 경시의 행태에 관해서 정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월걸상 건립과정에 참여한 단체들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2023년 7월 6일
한국기독청년협의회, 감리교청년회 동지회, (사)김의기기념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