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알아야할 노동법 [6호] 6월 28일 발행 📰출근 브리핑 <출근준비> 6월호의 주제는 "퇴사" 입니다. 어떤 만남이든 이별이 있습니다. 가족도, 연인도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별하게 되지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계약을 통해 맺어진 사용자(사장님)과 노동자의 인연 역시 언젠가 끝이 납니다. 과거에는 노동자의 어떤 잘못을 이유로 해고(징계해고)되거나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서 해고(정리해고)되지 않는 한, 정년에 이르러서야 이별을 맞이했던 것이 당연했던 시대였지만 요즘은 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계약직) 예정된 이별, 회사 사정으로 노동자에게 사직서를 받는 이별(권고사직), 노동자가 창업이나 다른 조건의 회사를 찾아서 그만 두는 이별(사직)도 흔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회사와 이별하는 순간을 맞이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아진 것이지요. 이렇게 직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별의 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맞닥뜨리고 있나요? 저는 어떤 이별이든 이별할 때 모습이야말로 그 사람, 그 조직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필요할 때, 함께 있으면 즐겁고 신날 때 나쁘게 대하는 사람은 없지요. 원하지 않았던 이별,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발생한 이별 앞에서 어떤 태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직장생활에서 이별을 앞둔 퇴사자와 회사 사이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일까와 연결됩니다. 오늘은 그 이별하는 순간에 대한, 노동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림: 조승연 작가, 글: 김민아 노무사 👩🏫 회의실 안녕하세요, 김민아 노무사입니다. 퇴사, 그 이별의 순간에 대한 노동법적 기준에 대해 설명드릴께요. 퇴사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 누가 원하는 이별인가요? 1. 퇴사를 원하는 쪽이 회사(사용자)라면 회사가 노동자와 이별을 원할 때 헤어질만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해고등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이고 노동자가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헤어질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사는 왜 헤어지기를 원하는지, 언제부터 이별인지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정중하게(?) 알려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전화, 문자, SNS로 통보한 이별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별하기까지 적어도 30일의 시간을 주거나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다음 직장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2.퇴사를 원하는 쪽이 노동자라면 회사는 퇴사를 원하는 노동자를 강제로 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 혹시 다음에 일할 사람을 구할 때까지 일을 그만 둘 수 없다고 붙잡으면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노동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사직의 종류 중에 “권고사직”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이별할 것을 제안해서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제안한 이별에 노동자가 동의(서명!)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퇴사하면서 받아야 하는 돈 -> 이별정산, 금품청산! 3. 퇴사하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면 회사가 원했든 노동자가 원했든, 회사는 이별하는 노동자에게 일한 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퇴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퇴직하는 달의 임금과 아직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나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역시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만약 일부라도 지급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망했다면 간혹 회사가 망해서 임금·퇴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지는 경우에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서 임금·퇴직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제도도 있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망했다고 해도 이 제도를 활용해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그 이후 -> 안전한 이별을 위하여 5. 취업 방해 금지 회사는 이별한 노동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 이별에 앙심을 품고 이런 행동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사용증명서 발급 회사는 노동자가 퇴사한 후라도 일한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때 증명서에는 그 노동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Q.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실업급여로 받은 돈을 다시 징수해간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A.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는데 지급받았을 경우(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데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부정하게 받은 수급액의 2배까지 추가징수되구요 누군가와 공모했을 경우 5배까지 추가징수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정수급 처벌이 강화되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공모형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자료실: 인생학교-일 안녕하세요. 최유리 입니다. 회사와의 이별을 두 번 고민했던 (사표를 두 번 썼던) 최유리입니다. 회사와의 이별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모든 관계가 그렇듯, '안전이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또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 지 모르니, 최대한 깔끔하게 헤어져야하죠. 그러면 머릿속에 참 많은 생각이 떠돌아다녀요.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퇴사의 이유를 고르는 일도 힘들고요, 이직할 곳이 미리 결정되지 않은 채 내는 사표라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고민하는 일은 또 얼마나 불안한 일이래요. 저는 두 번이나 사표를 썼지만, 붙잡히고 또 붙잡혀서 어느새 10년째 한 회사만 다니고 있어요. 이별은 역시 힘든일인 것 같죠?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제가 퇴사를 고민할 때 읽었던 책인 로먼 크르즈나릭의 <인생학교 - 일> 이라는 책이예요. 나는 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건지, 나에게 일이란 어떤 의미인지 가만히 생각하고 싶어서 이 책을 찾아 읽었던 생각이 나네요.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자 하는 열망, 삶의 의미를 일로써 찾으려는 열망은 현대에 등장한 '발명품'이래요. 1755년에 출판된 사전에는 성취fulfilment라는 단어는 나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수세기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질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일을 했대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심적 자유가 생기기 시작한 현대에 와서야 직업을 행복이나 자아성취의 길로 인도하는 모험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해요. '나는 왜 여기에서 이러고 있나' 같은 생각은 현대인의 사치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중세시대로 다시 돌아갈 순 없잖아요. 현대인의 운명이라고 봐요. 원래 너무 많은 선택권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무기력을 가지고 온대요. 고통은 언제나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며 이미 내린 결정을 후회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죠.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할까봐 걱정하고, 선택을 한 다음에는 또 과거를 후회하고. 심리연구 결과를 보면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땐 '저지르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대요.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와 '저지르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중에 후자가 더 정신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일에서 정확히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직업을 의미있게 만들어 주는 다섯가지 측면에는 돈을 버는 것,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 열정을 따르는 것, 재능을 활용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이 회사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있는지, 무슨 의미가 부족해서 이 회사와의 이별을 고민하고 있는 건지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길거예요. 단단한 나 자신과 함께라면 어떤 선택이든 흔들리지 않는 선택이 될 거예요. 🥘 탕비실: 묵사발 ![]() 안녕하세요. 강보혜 입니다. 가스불 앞에 서기가 자주 망설여지는, 여름이 왔네요. 여러분은 요즘 뭘 자주 드시나요? 저는 이 계절마다 자주 먹는 메뉴들이 정해져있는데요. 비빔밥, 야채덮밥 등 가열을 최소화하고 재료를 썰어 원재료의 맛과 식감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메뉴들을 먹습니다(물론 1일 1비빔면도 잊지 않고요). 오늘은 간단한 재료들로 후다닥 만들 수 있는 묵사발을 소개하려고 해요. 새콤달콤 개운하고, 밥이 들어있어 든든하답니다. 재료: 밥 3/4공기, 동치미 냉면 육수(마트에 거의 팔아요. 저는 비건인 한살림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도토리묵 반 모(시판 기준), 오이 1/4개, 김가루, 통깨, 잘게 썬 김치 2~3스푼, 방울토마토(옵션), 깻잎 조금(옵션), 참기름 반스푼, 설탕 1/2작은술
🐈 퇴근인사 두려운 것은 더 두려워졌고 아름다운 것은 더 아름다워졌다. 나아갈 수 없어도 깊어지는 사랑을 생각한다는 이야기. 새로운 시를 쓰고 싶다는 이야기. "하늘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Tennessee Williams)를 자꾸 되뇌는 봄밤 최지은, <봄밤이 끝나가요, 때마침 시는 너무 짧고요> 시인의 말 中 구독자님들이 그동안 제보해 주신 차별 사례를 <시사인>에 실었습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구독자 여러분이 제보해 주셨던 사례를 김민아 노무사가 기고하는 시사인 <지금 여기의 노동> 에 사업주가 '차별'하면 형사처벌 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실었습니다. 그동안 뉴스레터 꼼꼼히 읽어주시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즌에서도 상담사례와 제보사례 많이 알려주세요^^ <출근준비> 6호. 이번 시즌 마지막 레터입니다. 지난 6개월동안 조승연이 그린 그림, 최유리가 추천한 책, 강보혜가 소개하는 비건레시피, 호박이와 넝쿨이가 읽어주는 시인의 말,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종종 고민스러운 이슈에 대한 김민아의 노동법 해설이 여러분의 일과 삶에 조금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뉴스레터팀은 이번 여름, 다음 시즌을 잘 준비해보려고 해요. 조금 더 편안하고 재밌는 뉴스레터와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돌아올께요. 함께해주신 구독자님들의 피드백과 함께라면, 더 알찬 뉴스레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출근준비 시즌1과 함께한 올 상반기는 어땠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서 알려주세요. 무더운 여름 건강히 보내시고 9월에 만나요. 김민아 드림. 기획:김민아&최유리, 헤더디자인:최유리, 편집:김민아 노동교육센터 늘봄 💌laborspring201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