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문자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취소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2021년부터 올해 8월20일까지 청약에 당첨됐다가 자격 문제로 취소된 사람이
5만 3,867명에 달해요.
당첨자 100명 중 약 7명꼴이에요. 복잡한 규정을 몰라서만은 아니에요.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가족이 가진 집·분양권을 확인하지 않는 등 신청할 때 조금만 확인했어도 피할 수 있는 실수가 많았어요.
당첨자 100명 중 약 7명은 취소
2021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청약홈을 통해 전국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79만1,856명. 이 가운데 5만 3,867명, 6.8%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2021년 2만 1,221명(8.9%)에서 2022년 1만 3,813명(7.8%), 2023년 6,052명(5.3%), 2024년 6,188명(5.2%), 2025년 4,277명(5.1%)으로 줄어드는 추세예요. 올해도 8월20일까지 2,316명, 당첨자의 4.1%가 부적격 처리됐어요.
비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매년 수천 명이 당첨된 뒤 기회를 잃고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틀린 건 ‘무주택 기간’
2022년 이후 부적격 사례 3만 2,646건을 분석해보니 가장 많은 실수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한 경우로 4,566건이나 됐어요.
본인은 무주택이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세대원이 집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도 4,150건. 청약할 때 거주지역을 잘못 선택한 사례도 2,321건이었어요.
단순한 계산 실수도 있어요. 가점을 계산하면서 부양가족 수에 신청자 본인까지 포함한 사례가 1,132건이었어요. 청약할 때 입력한 점수로는 당첨됐지만, 서류를 확인해보니 실제 점수가 더 낮았던 거예요.
특별공급도 잘못 넣으면 취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기간 7년을 넘겼는데 신청한 사례가 1,178건이었어요. 미혼 관련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1,397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076건,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1,021건이었어요.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체 부적격 사례의 49.1%인 2만6,422건이 발생했어요. 경기가 31.9%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1.5%, 충남 6.9%, 서울과 경남은 각각 5.7%이었어요.
추석 직후에도 청약 쏟아져
이런 부적격 사례를 잘 참고해서 앞으로 청약 신청에 주의해야 해요. 추석 연휴 직후
10월 첫째 주에는 전국 12곳에서 총 2,212가구가 청약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경기에서는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이 426가구의 1순위 청약을 받고, 남양주왕숙 A-17 공급도 예정돼 있어요. 시흥하중지구 A-4블록 신혼희망타운에서는 61가구를 추가 모집해요.
지방에서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금강펜테리움 에코리버 358가구, 진주 판문지구 레이크써밋 웰가 690가구, 전주 삼천 하늘채 라비엘 일반분양 116가구가 1순위 접수를 받아요.
인천 숭의역 노르웨이숲 더 스카이는 오피스텔 108실과 아파트 35가구, 부산 쌍용 더 플래티넘 센텀은 53가구, 울산 더샵 시에르네는 조합원 취소분 29가구 공급을 앞두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