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림의 송진경 변호사입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청량한 바람도 좋고, 차분히 내리는 비도 좋은 계절입니다. 하늘도 맑고 높아졌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 하늘을 보는 여유 가지시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요즘 자주 상담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코인 즉, 디지털 암호화폐 소송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까 합니다. 흔히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총칭하여 ‘코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코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금원을 빌려주고 코인을 받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인에 대한 시가가 금원을 빌려줄 때보다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인은 현실적으로 물건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로부터 실제로 코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양당사자간에 약정이 있다면 코인 반환(인도) 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당사자간에 금원을 빌려주고 코인을 받기로 약정하였던, 투자를 하고 수익금을 코인으로 받기로 하였던, 어떠한 경위이든 간에 코인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원도 코인을 반환(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려줍니다.
다만, 코인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났더라도 강제집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코인은 현재의 법체계하에서는 집행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령 법률을 새로 만들어 집행할 방법을 마련하더라도 채무자가 비밀키의 제공을 거부하게 되면 이 또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코인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났더라도 실제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코인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방법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시급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코인반환청구소송을 할 때는 코인 반환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코인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코인반환 대신에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대상청구)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비트코인 암화화폐 인도의무 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피고는 그 전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9. 4. 무렵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국내시가가 1btc당 8,254,000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피고는 위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때에는 원고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1btc당 8,254,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0. 23. 선고 2017가단11429판결 등).
즉, 법원은 코인에 해당하는 금원의 가치를 재판의 변론종결시점(판결선고기일 직전 마지막 재판일)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코인의 가격은 예상의 범위를 넘어서서 오르기도 하고 또 급락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불안정한 화폐이지만 이미 코인에 대한 관심은 평상의 수준을 넘어섰고, 법률은 이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근거를 특정금융정보법에 두었습니다.
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고,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코인과 관련된 분쟁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 코인에 관한 법률이 완비되지 않은 만큼 코인 거래는 더욱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