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수탉🐔
미국은 수탁자책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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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 안녕하세요! 연금술사 연금 특파원의 진행을 맡은 앵커 다다입니다🎙
오늘 소식은 ‘미국의 수탁자책임 강화 방안 발표’ 소식입니다.
그럼 자세한 소식 전달을 위해 연금 특파원 도.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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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네,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연금술사 연금 특파원, 도.도입니다. 최근 홍콩 H 지수 ELS, 신탁 랩 돌려막기 등으로 투자자 보호 이슈가 다시 주목받는 와중에 미국에서도 사적연금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 수탁자책임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고금리에도 별다른 분쟁이 없는 가운데 사후 처방이 아닌 예방적 목적의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선임 연구위원님을 만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선: 네, 안녕하세요. 송홍선입니다. 이번 미국의 수탁자책임 강화 발표는 연금 자산 운용업자보다 연금 상품 판매/권유단계에서 투자자 보호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메이도프 사태나 아케이고스 사기처럼 고객자산 운용 단계에서 사기를 치는 대형 사고는 있었지만, 판매 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 분쟁은 흔치 않았습니다.
도도: 판매 권유단계에서도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모습이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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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선: 바로 강력한 수탁자책임 때문인데요. 전문성을 갖추고 청지기처럼 성실하게 고객자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선관의무는 물론, 오로지 고객의 이익을 위해 연금 자산을 운용하고 운용업자 자신이나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운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고객 최선 이익의 원칙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도도: 그렇다면 바이든 정부는 어떤 이유로 어떤 부분의 수탁자책임을 더 강화하는 것인가요?
송홍선: 정부는 사적연금 자산이 미국 GDP보다 많은 30조 달러를 넘어섬에 따라 노후 소득과 직결된 연금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문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연금 자산에 편입될 수 있는 일부 금융상품의 판매 권유 과정에서 이해 상충과 과도한 수수료 부과 가능성이 있는 제도적 허점이 발견되었죠👀👀
도도: 그럼 이번에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수탁자책임 강화 방안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송홍선: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직이나 퇴직으로 401(k) 연금 자산을 IRA로 이전(rollover)할 때 수탁자책임을 강화했습니다. 현재 401(k)은 *ERISA에 따라 수탁자책임의 적용을 받지만, IRA는 ERISA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탁자책임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IRA로 연금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자문하는 금융회사의 자문 서비스 역시 일회적인 자문으로 취급되어 수탁자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
도도: 수탁자책임 대상이 되는 자문이란 고객을 상대로 정적인 자문을 해야 한다는 요건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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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선 방안에는 IRA 이전이 고객 입장에서는 일회적 서비스이지만 금융회사에는 계속 영업 행위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규정을 바꾼 것입니다.
둘째, 퇴직자 연금 자산을 IRA로 이전할 때 이 같은 기존의 규제 허점은 종신연금 상품을 권유할 때 극명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이 종신연금을 판매할 때 수수료를 조사해 보니, 75세 미만 고객에게 판매 시 수수료 6.5%, 80세 이상 판매 시 3.5% 커미션을 브로커들이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도: 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수수료라고 생각될 수 있겠군요?🤔
송홍선: 네, 그렇죠. 감독당국 또한 이를 고객 최선 이익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401(k)에서 IRA로 약 7,790억 달러를 이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연금 자산 이전 거래에서 연금 투자자들이 입은 기회손실은 수탁자책임이 적용되었다면 감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셋째, 이해 상충을 위해 불건전 영업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금융상품을 판매하면 판매자는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판매 수수료를 받아 왔는데, 이런 행위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지금까지 IRA 연금 자산 고객에게 보험상품 등을 판매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관행이 있었는데, 이것이 명백히 고객 최선 이익의 원칙과 상충한다고 본 것입니다.
도도: 네, ‘송홍선’ 선임 연구위원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금술사 연금 특파원, 도도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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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 네. 도도 특파원, 상세한 소식 전달 감사합니다. 이번 미국의 연금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는 예금, 보험 등 원리금보장 상품 중심으로 운용되며 낮은 수익률 함정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투자자 보호에 대해 되돌아보게 합니다. 고객 최선 이익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투자자 보호가 퇴직연금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는 퇴직연금제도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 ‘미국의 수탁자책임 강화 방안 발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으며 이상 연금 특파원의 앵커 다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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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기자의 1월 1주차 투자 잇슈📰
갑진년 새해 증시 제도의 변화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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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갑진년, 올해에는 제도 부문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뀌는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투자자들도 올바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새해 바뀌는 증시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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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최근 과세 대상 보유 금액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실행했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에는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했습니다. 1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작되면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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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도 정비 여부와 관련해 정부는 대대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는데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금융당국은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기관 간 조건을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관이 이용하는 대차 상환기간을 기존 무제한에서 개인이 이용하는 대주 상환기간과 동일한 90일로 제한하지만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대주 담보 비율은 대차와 동일한 105% 이상으로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계획으로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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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조 이상 대형 상장사, 영문 공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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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거래소에 중요 정보 관련 국문 공시 제출 시 3일 내로 영문 공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 제출 대상은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문 공시 추가 제출 대상은 현금·현물 배당 등 결산 관련 사항과 주요 의사 결정,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등이 자리합니다👀
거래소는 전문 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영문 공시 의무화 안내 기능 등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인데요. 거래소 주요 공시 사항과 함께 일부 법정 공시 또한 영문요약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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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인이 투자하는 기업의 배당액이 얼마인지 등 구체적으로 알고 투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정부가 국내 기업의 배당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배당절차 개선 방안 이행에 따라 현재 636개 코스피·코스닥 상장회사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을 마쳤다고 합니다. 해당 기업들의 경우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 취지에 맞게 배당 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정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당기준일, 배당액, 배당결정일, 배당 종류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배당 정보가 정확하게 공시되도록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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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경 국내 종합지와 경제지 기자로 활동하며 산업부 등을 거쳐, 현재는 경제부에서 금융, 증권 등 분야에서 취재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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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코노미(Policonomy)
: ‘폴리틱스(politics, 정치)’와 ‘이코노미(economy, 경제)’의 합성어로, 경제 체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현상을 뜻한다. 각 정당이 선심성 공약으로 자금 경쟁을 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위험, 국가부채 확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산업계에도 긴장과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은 이례적으로 전 세계의 선거가 몰린 해로, 대한민국의 총선을 포함하여 세계 40개국에서 총선과 대선이 이어진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극심한 폴리코노미의 발생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 또한 국내외 정치 상황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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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안, 이지예
: ‘이건 아니지예’를 이름 형태로 나타낸 밈으로, ‘너무 좋아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반어법적 표현이다. 주로 주접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며,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유사한 표현으로는 ‘바로 이거지예’가 있다.
X에서 ‘이씨 성을 가진 남매를 낳으면 이름을 건안, 지예라고 짓겠다’라는 글이 퍼지며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예’라는 코멘트를 남긴 것이 ‘이건안,이지예’ 밈의 시초다. 사람 이름에서 유래한 만큼 ‘이건안, 이지예의 아버지’, ‘이건안, 이지예 자매’와 같이 활용되기도 한다. 주로 아이돌 주접 등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종종 황당할 때/당황스러울 때 등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쓰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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