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임원을 선임할 때는 주주총회를 해야 합니다.
임원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적법한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었고, 그 임기가 만료되어 다시 선임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없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시점에 안건으로 처리하면 좋습니다. (퇴임의 경우엔 별도의 주주총회가 필요 없습니다)
임원 변경으로 인한 등기 해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예방)
주주총회는 번거로운 절차입니다. 그러니 1년에 한 번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그동안 미뤄왔던 일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한 번에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하면 임기 기산일을 통일할 수 있으니 향후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도 예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