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10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대표님,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정기주주총회와 임원변경을 동시에!] 동시에 진행하면 유리합니다.
2. [법인 인감 카드 계속 사용 신청] 대표이사 변경등기 후, 꼭 챙기세요!
임원변경과 주주총회 동시에! 장점은?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임원을 선임할 때는 주주총회를 해야 합니다.
임원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적법한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었고, 그 임기가 만료되어 다시 선임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없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시점에 안건으로 처리하면 좋습니다. (퇴임의 경우엔 별도의 주주총회가 필요 없습니다) 

임원 변경으로 인한 등기 해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예방)
주주총회는 번거로운 절차입니다. 그러니 1년에 한 번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그동안 미뤄왔던 일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한 번에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하면 임기 기산일을 통일할 수 있으니 향후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도 예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 후, 법인 인감 카드는?
 법인 인감 카드 계속사용을 신청하세요!  

법인 인감 카드가 무엇인지 잊으신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정리해드립니다. 😎


법인 인감 카드란, 법원 등기소의 무인 발급기에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인감 카드에는 인감 카드번호,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 및 인감 카드 관련 문의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인감 카드번호는 일련번호 11자리 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하면 법인 인감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인감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인이 퇴임 후 재취임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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