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키우는 돈키레터 |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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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돈키🗝️
📌 부자로 가기 위한 세금지식 💵
✔️ 세뱃돈, 축의금, 생활비를 가족간 거래하면 증여일지 비과세일지 알려드립니다.
📌 HOT한 단지내상가 소식 🔥
✔️ 투자자가 봐야 할 선도지구를 알려드립니다.
부자로 가기 위한 세금지식 💵

세뱃돈, 축의금, 생활비를 가족간 거래하면 증여일까? 비과세일까?

안녕하세요? 깨깨부입니다.

지난 설 연휴에 우리 자녀들이 할머니·이모·삼촌·큰아빠·고모 등에게

세뱃돈을 두둑히(?) 받았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세뱃돈을 받으면 부모님들이 관리해 준다고 하고

세뱃돈을 가져가곤 하는데요.


물론 자녀들이 아직 돈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장에 그대로 저축해주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주식을 매수하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테슬라와 같은 우량주를 매수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묵혀두는 것이

요즘 젊은 부모님들의 유행(?)인데요.


그럼 이렇게 자녀의 세뱃돈을 부모가 가져가서 투자하고

상승을 하여 수익실현을 한 뒤에 자녀에게 다시 돌려줄 때는

증여일까요? 비과세일까요?


또한 자녀가 결혼을 하면 축의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특히 결혼식 손님은 부모님 손님이고

장례식 손님은 자녀들의 손님이라 할 정도로

결혼식에는 부모님의 손님이 많이 오다보니

부모님의 지분(?)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결혼을 하면 부모님들이 혼수용품 같은

작게는 n백만원 ~ 많게는 n천만원의 선물을 해주곤 하는데요.


이렇게 축의금과 선물의 경우도 어찌되었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돈이 왔다갔다 한 것인데,

이럴 때는 증여일까요? 비과세일까요?


마지막으로 가족간 생활비를 주고받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증여일까요? 비과세일까요?

이번주는 세뱃돈, 축의금, 생활비의 경우

증여인지, 비과세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규모의 세뱃돈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참 애매모호한데요.

세법에서도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통상 자산 축적이 되지 않고

용돈으로 사용하는 정도의 액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로들면 3살 손주에게 세뱃돈으로 100만원을 주고,

손주가 100만원을 통장에 저축하면 이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손주에게

입학 선물로 100만원짜리의 컴퓨터를 사주면

이는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의 판결입니다.


설령 증여로 판단이 되어도

미성년자가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을 때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해야 함

📸 증여자 ↔ 수증자간 공제한도

그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자녀의 세뱃돈을 모아서,

주식투자로 불린 뒤 n년 뒤에 자녀에게 다시 돌려주면 증여일까요?


이런 경우 과세당국에서는

비과세 항목인 세뱃돈을 투자하여

자녀에게 넘겨주면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법에서는

무상으로 자금이 이전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자금의 무상이전으로 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통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 딱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축의금은

증여세가 없고 비과세로 분류됩니다.


또한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 당사자에게 구입해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통념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 사치용품, 주택, 자동차 등은 과세되는 재산인데요.

한편,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였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결혼 당사자(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결혼 당사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자신들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제 및 증여세법에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0년간 5천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므로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결혼할 때 5천원만까지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고

📸 증여자 ↔ 수증자간 공제한도

2024년부터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어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가 됩니다.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만약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결혼 당사자에게 확인될 수 있도록

방명록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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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거래하면 증여인지 비과세인지 알려드립니다.
🏘️ 깨깨부

10채 이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경험한 것을 [깨깨부의 부동산 깨부수기]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1:1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분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고려한 유주택자의 포트폴리오 세팅하는 방법을 오프라인 강의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어떠한 원리로 움직이고, 이 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되는지 [투자고수의 비밀노트]에서 실제 투자 사례까지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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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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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동의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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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두채
단지 내 상가 재건축으로 역전 인생을 이루고 현재 블로그네이버프리미엄콘텐츠, 강의 등 상가 재건축 전문 칼럼니스트로 활동중입니다. [투자고수의 비밀노트]에서는 액기스의 액기스를 주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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