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말일, 노무법인 태담이 전하는 인사·노무 이슈 브리핑
2025년 10월 News Lett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담입니다. 

2025년 10월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달에도 변화하는 노동 현안과 판례, 정책 동향을 중심으로
기업 인사·노무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무법인 태담을 믿고 함께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태담 드림

인사노무 이슈브리핑
정당한 지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까? '업무상 적정범위'의 기준

최근 실무에서는 정당한 지시나 지도·피드백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지시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단순한 실수 지적이 괴롭힘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시행된지 벌써 6년이 지났지만, ‘업무상 적정범위’와 ‘괴롭힘’의 구분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법원은 특정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할 때, 업무상 필요성, 표현의 방식, 반복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한 지시나 단발적 질책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컨대 출근시간 전, 팀장이 카카오톡을 통해 보도자료 작성 등 긴급한 업무를 지시한 사안에서 법원은 업무 독려에 불과하며, 기사 특성상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시가 일시적이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반복적인 공개 질책이나 욕설, 인격 모독적 발언은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회의 중 부하직원에게 “일도 못하고 짜증난다”는 말을 반복하거나, 여러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한 사안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실무 TIP 정당한 지시나 피드백이라도 그 표현이 모욕적이거나 반복·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확한 업무 목적과 근거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달된 지시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업무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뿐 아니라 전 직원이 ‘정당한 지시’와 ‘괴롭힘’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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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노동 뉴스
✏️ 고용노동부가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와 인천점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는 장시간 근로 여부를 비롯해 휴가·휴일 부여,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지점으로도 감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뉴스더보기

✏️ 내년부터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동절 제정법’을 비롯해 ▲퇴직급여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정부의 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속 회수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 명확화 등 8개 노동 관련 법률이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뉴스더보기

✏️ 심야 겸업으로 무단결근을 반복하던 직원이 해고를 피하려 ‘산재 요양’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형식적 요양 신청만으로 해고 제한 규정을 악용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요양 중에도 출근·외부활동을 한 점 등을 들어 실질적 휴업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야간 겸업과 반복된 근태 불량이 사내 질서를 해쳤다며 해고를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뉴스더보기

정책 자료
노동조합 동향
민주노총

  • (전국택배노조) 새벽배송 중단 제안(2025. 10. 22.)
  •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2025. 11. 8.)
  • 2025 민주노총 커뮤니케이션 컨퍼런스(2025. 11. 13.)
한국노총

  • (택배산업본부) 한국생활물류택서비스협회,
    노사발전재단 업무협약 체결(2025. 10. 27.)
  •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2025. 11. 8.)
  • 난생처음노동문화제(~2025. 11. 16.)
태담 소식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A사 임원B가 근로자성과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노무법인 태담은 A사를 대리하여 임원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A사에 갱신 관련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충신고건 조사
C연구원에서 하급자D가 상급자E, F를 상대로 괴롭힘 신고를 하겠다며 압박감을 주고 대화 녹음, 업무 중 취식 등 부적절한 태도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고충이 제기된 사안에서, 노무법인 태담은 조사를 수행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회사가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업무협약(MOU) 체결
노무법인 태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G회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솔루션의 발전과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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