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레터에서 질문드렸었죠.
그럼 지금까지 판매된 러브젤은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1. 마사지 젤, 다리 알푸는 젤과 똑같은 분류였을 것 같아요.
2. 러브젤 품목이 따로 있었을 것 같아요.
3. 전혀 생각해본 적 없어요.
정답은 1번! 러브젤은 여태까지 법적으로는 없는 품목이었기 때문에 마사지 젤로 우회적으로 판매되고 있었어요.
전혀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해주신 분이 전체의 33%를 차지했어요!
법적인 기준에 맞춰 더 높은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용도에 맞게 관리된 러브젤로 성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이브부터 이어진 체레미 마카의 노력을 함께 알아보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