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3호
- 2024년 11월 5일 발행

검찰, 현대산업개발(현산) 측 피고인 총 10명에 징역 5~10년, ‘7명 사상’ 참사 발생한 지 2년 9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


2022년 1월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의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 하청 책임자들에 최고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11월 4일 검찰은 해당 사건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서 현산 측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순호 당시 사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고, 하청업체인 가현의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는 징역 5~10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으며, 감리업체인 광장 측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8년이 구형됐다. 또한 회사 법인들에도 현산 10억원, 가현 7억원, 광장 1억원 등의 벌금형을 검찰은 구형했다.
전신주 인양중 깔려 사망사고 발생

지난 10월 30일 경기 이천시 소재 전신주 설치 작업 현장에서 재해자가 전신주 인양을 위해 와이어로프 위치를 조정하던 중 전신주가 농로로 굴러 떨어져 재해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예방대책
 
• 중량물 인양 등 취급시 관리 철저

- 중량물을 취급 할 때는 작업장소와
  지형에 맞게 중량물이 굴러 떨어질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 신호수 배치
- 적정한 와이어로프의 사용
- 현장관리 감독 철저 (위험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사고 예방 관련 Kosha guide
 

C-48-2022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

C-102-2023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이동식크레인) 작성지침

M-90-2011   크레인 및 권상장치의 와이어로프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M-162-2013  양중기에_관한_일반_안전지침

M-186-2015  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의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은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하여 모든 사업주는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보다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위험성평가를 반영한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지난 6.28부로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혹시 놓치셨나요? 아래 내용들이 변경되었습니다.
1. 제 16조, 제 90조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서 및 변경신청서 (신청서 양식 추가 변경)  
2. 제 86조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포함 사항 변경
3. 제 109조 안전인증의 면제 사항 변경
4. 제 125조 안전검사의 면제 사항 변경
5. 제 126조 안전검사대상기계의 안전검사주기 변경
6. 제 200조 특수건강진단 내용 중 신설
7. 제 203조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면제 사항 변경
8. 제 209조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사항 변경
9. 제 211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관련 신설
10. 제 229조 산업안전지도사 등록사항 변경신청의 변경
지난 6월 28일에 변경된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서 및 변경신청서 가지고 계신가요?
아래 다운버튼을 눌러주세요.  


"50억미만 건설현장에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안전기술지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찾기 어려우셨나요?
이제 1초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다면 아래에 남겨주세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가입을 하시면 매주 "안전의 소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 가입자에 한해서 메일을 발송 할 예정입니다. 가입 부탁드립니다. 
[ 무료입니다 ] 
SAFETY ALL
admin@safetyall.kr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