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보건복지부 사단법인 설립 허가
ㆍ법인명칭 : 사단법인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ㆍ관련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12716 (2022.11.3.) 비영리법인 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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