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보호 특약과 관리비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달라진 임대차 표준계약서 공유드립니다! 대항력 보호 특약과 관리비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얼마 전부터 새롭게 달라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신설된 조항과 특약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얼마 전 ‘2022년 개정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계약서 양식은 하단에 링크해놓은 법무부 웹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 등록임대사업자는 표준계약서 양식 사용이 의무입니다

시‧군‧구청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약을 맺을 때 이 표준계약서 양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표준계약서로만 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정부가 작성해서 배포한 공신력 있는 양식이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는 꼭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임대차 계약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양식이기도 하고요.

👉 임차인의 대항력 보호를 위한 특약이 신설됐어요

표준계약서에 새롭게 기재된 조항은 △임차인의 대항력 보호 관련 특약과 △관리비 항목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개정된 표준계약서 두 번째 페이지 하단 ‘특약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두 문단의 특약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0000년 00월 00일까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날까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임대인이 위 특약에 위반하여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같은 특약이 새롭게 기재된 건 법의 허점을 보완해 임차인의 대항력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피스텔‧상가 소유자는 8일까지 내년 기준시가 꼭 확인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오피스텔과 상가를 보유하고 계신 회원님들이라면 내일(8일)까지 2023년에 적용될 기준시가를 확인하신 뒤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을 꼭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국 모든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광역시‧세종 소재 상가가 공시 대상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오는 8일까지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안’에 대한 열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 오피스텔과 상가에 적용될 기준시가를 확정하기 전에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들한테 해당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가 그리고 여기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산한 뒤 이를 호별 ㎡ 단위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오피스텔 한 채, 상가 한 호실별로 기준시가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호별 ㎡ 단위로 기준시가를 산정해 발표하는 것이죠.

👉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과에 '활용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증여세를 계산할 때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인데요. 

만약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기준시가를 활용해 계산한 ‘환산 취득가액’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산의 시가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 부동산 가격 오르면서 기준시가도 상당폭 올랐어요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내년에 적용 예정인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도 상당폭 올랐는데요.

내년도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에 비해 7.31%, 상가 기준시가는 9.64% 상승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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