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 2024년 5월 14일 두부레터입니다.

오늘은 전세시장-전세계약 시 주의점-경매(전세자 입장도 포함)를 담았는데요. 어쩌다보니, 전세얘기로 기승전결하게 됐어요. 그만큼 현재 전세시장이 핫하단 얘기겠죠?



# 올라가는 전셋값 속에서 고개드는 갭투자 보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1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1년 내내 오르고 있는거죠. 

5월 6일 기준, 주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9% 올라 전주(0.07%) 대비 상승 폭이 커졌어요. 상승 폭 크기는 성동구-동작구-강북구-서대문구-노원구 순이에요. 진짜인지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성동구 중 아무거나 하나 찍었어요.

진짜네요. 4월에 4, 5억대였던 가격이 호가 6.5억에 나와있네요. 


지방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인천 부평구(0.31%), 서구(0.22%)와 성남 중원구(0.30%), 부천 소사구(0.23%), 광명시(0.23%) 등의 상승 폭이 컸어요.


왜 오르나?

계속 아파트 전셋값 얘기만 하잖아요? 바로 빌라나 연립주택 등의 전세 수요자가 아파트로 몰리고 있단 의미예요. 전세사기를 피하겠다는거죠. 아파트 전세로 살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니, 당연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와중에 전세매물은 감소하고 있어요. 서울 전세 매물은 1년 전보다 25%나 줄었어요. 작년  1월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수준이고요.

매물이 감소한다는 건, 전세로 내놓는 집이 거의 없다는거죠. 이유는 다양해요. 우선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활발해요. 올해 2분기 수도권에선 총 6408가구가 공급된다고 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 원주민들은 집이 다 완성될 때까지 다른 집에 살고 있어야 해요. 이게 전세나 월세가 되겠죠. 즉, A동네 재건축을 하면 인근 전세 매물이 줄어들게 돼요. 아무래도 A동네 살던 사람은 재건축 기간 같은 동네에 계속 살고싶어 할테니까요.
 

가격 상승은 계속될까?

올해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전고점의 평균 84%선까지 회복했다고 해요. 근데 당분간 더 오를거란 전망이 우세해요. 요인 중 하나가 임대차2법이 꼽힙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예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 살던 두부가 '나 2년 더 살래' 할 수 있는 티켓이에요. 그럼 집주인은 직전 계약금 대비 5%까지밖에 못 올리는 전월세상한제에 걸립니다. 

이게 시행된 게 올해로 만 4년인데요. 2년 살고 2년 더 살 동안 전세금 못 올린 봉인이 해제되는거죠. 그동안, 옆집 보증금 올라갈 때 눈뜨고 지켜보기만 했던 집주인 입장에선 올해가 디데이에요. 못 올렸던 걸 한번에 올릴 확률 18000% 예요.


고개 드는 갭투자

전세 끼고 매매하는 걸 갭투자라 해요. 당장 10억이 없다면, 전세 6억을 먼저 들이면 내돈 4억만 있어도 되거든요. 전세가가 높을수록 들어갈 내 돈은 줄어들죠.

원래 올해 역전세가 이어질거란 예측이었는데, 이게 전세난으로 바뀌고 있어요.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니 역전세가 아닌 갭투자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아래 표 보시면 서울 일부 지역의 갭투자 건수인데요, 마포, 양천, 송파(인기지역)은 모두 갭투자 건수가 올랐고, 영끌족의 무덤으로 불리는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은 줄었네요.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되는 이유

갭투자는 부동산 투자 방법 중 하나예요. 잘만 활용하면 내집마련에 아주 큰 도움이 되죠. 근데 이게 전세가 높을땐 혜자지만, 만약 전세가가 떨어지면 역전세난에 꼬이게 됩니다.

다음 세입자한테도 6억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시세가 4,5억으로 떨어지면, 내가 당장 현금 1,2억을 구해야 하거든요. 못 구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전세 이슈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투자'는 갭이 줄었을 때가 아닌, 오히려 벌어졌을 때 하는 투자라고 해요(물론 투자금이 어느정도 있을 때 얘기). 두부가 4억 갭으로 샀는데 2년 뒤 전셋값이 올라서 오히려 1억의 여유자금이 더 생긴다면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니까요.😌



🛎️ 부동산 용어

전대차 계약이란?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추가 임대하는 형태




# 신탁등기, 그냥 넘어가면 안돼요!



전월세 계약 시 꼭 봐야할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그 집의 스펙이에요. 대출이 껴있는 건 없는지, 혹시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스펙인지를 보는거죠. 에이 괜찮겠지~라고 방심했다가 큰코 다칠 수 있어요. 어렵더라도 꼼꼼히 살펴야 내 돈 지킬 수 있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

가까이 하기 먼 그대, 신탁대출

만약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신탁대출'이란 단어가 딱 보여요. 이건 뭐야, 이러고 걍 넘기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뒤통수칠 확률 꽤 높습니다.😱

두부가 전세대출 연장을 하려고 은행에 갔어요. 근데 연장이 안된대요. 이유는 해당 집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다는 거예요. 전세계약에 대한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서’가 누락됐다네요?

벙찐 두부😨...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겠고 챗gpt에 물어봅니다.

신탁대출이란,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신탁은 고객이 재산을 맡기면 이를 목적에 맞게 관리해주면서 신탁보수라고 하는 수수료를 받는 금융 서비스인데요,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등이 있어요. 주택 등의 부동산이 신탁회사에 의해 소유되어 있을 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두부가 전세살고 있는 집주인이 해당 집을 담보로 신탁회사에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 해당 집의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죠. 이런 집을 '신탁등기'가 돼있다고 하는데요. 이 집에 전세대출 받으려면 실질적 집주인인 신탁회사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두부는 신탁이 뭔지, 신탁등기가 뭔지도 몰라서 이걸 간과했던 거죠.

더 최악은 공매

만약 집주인이 신탁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요. 그럼 신탁회사는 해당 집을 공매에 넘깁니다. 

공매는 경매와 같은건데요, 경매는 개인 간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대법원을 통해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고, 공매는 압류된 재산, 또는 공기업, 금융기관 등의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처분하는 거예요.

집이 공매로 넘어가면 두부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사전에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으니까요.

대항력은 '나 이집에 권리 있어'라고 외칠 수 있는 힘입니다.💪
* 아래 경매 시리즈에서 더 자세히 설명

즉,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꼭 떼어보고 '신탁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내가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진행해야 해요!




#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 본 경매시리즈는 '경매에 첫 도전하는 두부 성공기(?)'를 담습니다. 즉, 경매 전문가가 아닌 초보 경매러가 어떻게 공부하고 도전하는지의 과정이니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세요 😉



5초 썸머리


경매에 도전하는 방법? 단순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괜찮은 물건을 발견했다. 실거래가 대비 0원이 싸다.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군'
  2. 권리분석과 임차인 현황을 분석하여 입찰금 외 떠안아야 할 금액이 있는지 분석한다. 
  3. 없다(혹은 있다해도 충분히 이득이 남는 장사라면)면 go한다. 
  4. 입찰해서 운좋게 낙찰받았다. 
  5. 집에 살고 있는 집주인(혹은 세입자)을 내보낸다. 
  6. 해당 집을 수리하고 바로 팔든지 전세를 준다. 경매 완료!



으악!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다😨


우리는 지금 2번째, '입찰금 외 떠안아야 할 금액이 있는지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임차인 현황 중 '대항력없는 임차인'에 대해 알아봤어요.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낙찰자 입장에선 아주 심플한 물건이죠.

이번엔 그 반대예요. 두부가 낙찰받았는데, '나 못나가'라고 버틸 수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에요.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두부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떠안아야 하는 경우'예요. 

아래 보시면 '임차인 현황'에 무시무시한 글씨가 써있습니다. 바로 대항력 있음 이에요. 그리고 옆에 친절하게 보증금 얼마, 배당액/미배당/인수액 얼마인지 적혀있어요. 하나하나 뜯고마시고삼켜볼게요😬


우선 대항력은 임차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전세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짓는 부분이거든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3요소

  • 임차인이다
  • 주택을 인도받았다
  • 전입신고를 했다


2개는 너무 당연한거고, 가장 중요한 게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를 꼭 해야한다는 거예요. 그럼 신고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뭔 일 일어나면 임차인으로서 당당히 '대항할 수 있는 힘'이에요.


우선 위 '등기부 현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 이제 다 아시죠? 바로 말소기준 찾기예요. 2019년 동방씨앤씨네요. 두부가 낙찰받으면 저걸 포함해서 그 밑에 모두가 싹 다 말소되네요. 


잠깐! 근데... 쭈욱 내려가다보니 2020년 '임차권'이라고 빨간글씨가 보여요. 님, 기억나시죠? 말소기준이 되는 건 '근저당, 가압류, 압류, 경매기입등기'예요. 임차권은 없어요. 그럼 말소가 안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위로 다시 올라가 봤어요. '임차인 현황' 쪽이요. 역시나... 조00씨가 대항력 있다 라고 써있네요. 이건 두부가 낙찰 받으면 조00씨의 보증금을 떠안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얼마를 떠안아야 하나?


지금부터 조금 복잡하면서, 알고 보면 심플한 계산 들어갑니다.


조00씨의 전입신고 날짜가 아주 중요해요. 보니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이네요. 그럼 조00씨는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조00씨 입장에선 다행스러운 상황이고, 낙찰받은 두부 입장에선 이런 부분을 절대로 간과해선 안 되는 사항이죠.


우선 해당 물건의 입찰 최저가는 1.2억입니다. 조00씨의 보증금은 2.2억이에요. 보증금이 더 높죠?


여기서 조00씨의 입장과 두부(낙찰자)의 입장, 각각에서 계산해 볼게요.



😮 임차인 조00씨 의 경우


우선 내 전입신고일이 가장 맨 위에 있으니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휴우...


경매 입찰최저가 기준으로 낙찰이 된다면 낙찰가(약 1.2억)에서 집행비용(몇백만원 정도) 먼저 빠지고 나머지를 내가 다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배당액이 1.1억 정도가 되겠군.


보증금 2.2억에서 1.1억 먼저 받으면 약 1억 정도 모자라군. 물론 걱정없지! 낙찰자한테 받으면 되니까!


🤔 낙찰자 두부의 경우  


두부레터를 보고 경매 공부를 열심히 한 두부. 경매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임차인 현황' 분석을 열심히 한 결과,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등장해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냐면 위의 경우 1개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우선 해당 집을 낙찰받을 경우, 낙찰금 외에 두부가 더 생각해야 할 금액이 (인수액) 약 1억이에요. 지금 입찰 최저가가 1.2억이니... 적어도 저 집 시세가 (낙찰가 1.2억+인수액 1억=2.2억) 이상은 되어야 경매할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앱을 켜고, 해당 집의 최근 실거래가, 시세를 분석해 봅니다. 같은 면적으로 찾아보니 한달 전 3억에 팔리고, 호가는 3.5억에 나와있네요. 그렇다면 두부는 대항력있는 조00씨의 보증금까지 떠안아도 남는 장사네요. 그렇다면? go 하는거죠!


그런데 시세가 2억도 안되는 상황이다? 그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패스해야 합니다. 


만약 두부가 경매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최저 입찰가만 보고 '오~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데'란 바보같은 생각에 입찰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나중에 보증금 1억을 떠안아야 한다고 깨달은 순간에는... 이미 늦은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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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보험 가입되는 물건이 없다?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후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분석이에요. 왜냐면 공시가격 150%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126%로 낮췄기 때문이에요.

# 더 높아지는 성수의 위엄
성수전략정비구역은 2009년 구역 지정 후 오랜 기간 멈춰있었는데요, 지난해부터 사업이 재개됐고 정비계획변경안을 발표하며 최고 50층 높이 제한을 풀었어요. 한강변 접근성을 높이기로 하면서예요.

# 집값 올리는 주범이 양도세?
주택 가격 상승기 양도소득세 강화는 매물을 감소시켜 오히려 주택 가격을 인상시킨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반면 취득세율 강화는 매매가격 상승 속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 당첨되면 20억 로또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1가구에 대한 일반 분양을 진행해요. 조합원 취소분으로, 해당 주택 시세 차익은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요. 전용 84㎡ 1가구에 대한 청약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받습니다.

# 김포 집값 오르는 이유
지난달 김포 집값은 0.22% 상승했어요. 이 기간 경기권 집값이 0.09% 하락한 것과 대비돼요. 최근 GTX-D노선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계획 등이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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