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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코로나 19 피해사실 증명·인정되는 차주
  • 재난지원금 / 손실보전금 / 손실보장금 수령 이력이 있는 차주
  • 사업자 대출을 받은 금융사로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를 받은 대상
  • 상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매출 감소 등)
②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개인 폐업사업자 
③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1.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2. 국세 · 지방세 ·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3. 대출에서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추가연체가 우려될 수 있는 차주

* 제외대상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① 대상 대출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 (법인사업자의 가계대출, 주택자금마련 대출 제외)  
지원내용
〔원금 조정
① 부실차주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신용 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한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0~80% 원금조정
  • 상환이력이나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② 부실우려차주
  • 지원되지 않음

〔금리 감면
① 부실차주
  • 이자·연체이자 감면
② 부실우려차주
  •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 9%로 조정
  • (연채 30일 이후)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상환기간이 짧을 수록 낮은 금리로 조정

〔분할 상황 / 상환기간 연장
  •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각자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최대 3년) 및 상환기간(최대 20년)을 선택하고 상환진행

〔특이 사항〕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생한 대출은 모두 신청 불가
  • 미소금융재단 23.7.3일부터 새출발 기금에 참여 (신청가능)
신청·문의
①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kr)
현장 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26개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9:00-17:00)
*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
③ 콜센터 : 1660-1378 (9:00-18:00) 
제출서류
[제출 서류]
① 공 통
①-1.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①-2. (법인) 소상공인 확인서 

② 재 산
②-1. 상가·주택 임대차 현황
ⅰ.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ⅱ.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국세청 홈텍스)
- 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관할 주민센터, 인터넷 등기소)

②-2. 예·적금 잔액현황
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 조회내역서 
- (링크접속)내계좌한눈에⭢은행권/제2금융권/증권사⭢계좌 한번에 확인하기⭢전체선택⭢조회내역 저장

②-3. 부동산, 차량 등 선순위 채권 내역 
ⅰ. (압류)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홈텍스)
ⅱ. (근저당권) 부채증명원 , 대출 잔액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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