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 44 2021.11.22 | 웹에서보기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 오늘 헬프미 뉴스레터에서는 임원변경등기 중에서 특별한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바로 대표이사의 '개명'입니다. 주변에 보면 사업이 잘 안 풀리거나 사정에 생겨서 개명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만약 대표이사가 개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름이 바뀌면 이것저것 개인적인 신상정보를 변경하느라 바쁘시겠지만,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도 변경을 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등기부에 변경사항이 생긴 거니까요 😌 이름이 바뀌어도 등기를 해야 하나요? 대표이사가 개명 했을 때에도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간혹 개명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자동으로 모든 사항이 바뀌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 가정법원에서 개명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린 것은 '개명 신청을 허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허가 결정 이후에는 이름이 개명되었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변경된 부분에 대해 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부여하는 정보 제공의 의무를 어기는 것으로 보고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500만 원까지 부과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래도 과태료 발생 사항이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뉴비월드 절세경영연구소를 소개합니다! 신정회계법인과 함께하는 네이버카페 뉴비월드의 <절세경영연구소>를 소개합니다. 헬프미가 함께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를 위한 커뮤니티 <뉴비월드> 카페가 개설 1년 6개월여 만에 벌써 회원 수 5,5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정회계법인'의 회계사님과 제휴하여 '절세경영연구소' 게시판을 개설했답니다! '절세경영연구소'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인 세무,회계에 대해 회계사님이 직접 최신의 정보를 전달 드립니다! 법인을 운영 하시면서,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할 말 못할 속사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법인 사업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5,500명 이상의 회원과 회계사, 변호사가 함께하는 뉴비월드 카페에 가입해보세요! 😄 헬프미 법률사무소 support@help-me.kr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7길 14, 901호 (삼성동, ES타워) 법인사업자 커뮤니티- '뉴비월드' : https://cafe.naver.com/startupnewb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