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7.14. 의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결정 (3.7% ↑)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전년 대비 380원, 3.7% 인상)으로 의결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7. 1. 1. ~ 12. 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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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10,700원
+380원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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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8시간)
85,600원
+3,0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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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환산액 (209시간)
2,236,300원
+79,4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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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환산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근로자 1인당 연간 기본 인건비 약 95만 원 증가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연동 증가.
최근 5년 인상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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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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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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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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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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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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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0% ↑ |
2024 2.5% ↑ |
2025 1.7% ↑ |
2026 2.9% ↑ |
2027 3.7% ↑ |
기업 변화관리 체크리스트
6개 항목
시행 전 아래 항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
임금테이블 사전 점검
최저임금 산입범위 기준 시간급 환산액이 10,700원 이상인지 전 직원 대상 점검. 2024년부터 매월 지급 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는 전액 산입되므로, 기본급이 낮고 수당 비중이 큰 임금구조는 항목별 산입 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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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로계약서 갱신
임금액이 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는 임금 조정 및 근로계약서 갱신이 필요합니다. 임금은 근로조건의 핵심 사항이므로 변경 시 서면 명시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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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최저임금 주지의무 이행
최저임금액, 산입 제외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 등을 사업장 내 게시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1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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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포괄임금·고정OT 구조 재산정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포괄임금 사업장은 기본급 부분만으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별도 산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 고정OT 금액도 연동 재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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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 요건 확인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자에 한해 수습 3개월 이내 90% 감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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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임금 압축(pay compression) 리스크 점검
최저임금 인상이 하위 등급 임금만 밀어올리면 등급 간 임금 격차가 축소되어 임금테이블 왜곡·역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근접 인력 비중이 큰 기업은 등급 간 격차를 포함한 임금체계 전반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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