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lert. HR 이슈브리핑 
2026. 6. 30.
by Seoyoung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본격 시행, 무엇이 달라질까?
지난 5월 29일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임금 인상에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과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2027년부터는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며, 1년 미만 단기계약 및 초단시간 근로계약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연·출자기관 등 공공부문 사용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변화 내용
비정규직 처우개선 과제는 2026년 즉시 시행 과제와, 2027년 신규 도입 과제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공정수당 신설]
27년부터는 퇴직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약 만료시 근무기간별 정액을 '공정수당'이라는 명목 하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적정임금 도입 및 1년 미만 단기계약 제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정액임금은 최저임금의 118%까지 상향 조정되며, 반복적 단기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최소 1년 계약 체결을 유도합니다.

[초단시간 근로계약 제한과 채용 사전심사제 강화]

초단시간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채용 진입–사전심사–실태관리로 이어지는 비정규직 남용 방지 체계를 마련합니다.

시행 시기별 대응 과제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본격 시행에 따라,

① 현행 단기·초단시간 근로계약과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를 점검하고,

②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채용 사전심사를 실질화해야 하며,

③ 2027년 공정수당·적정임금 도입에 따른 인건비 영향을 사전에 추계·예산에 반영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뉴스레터가 도움이 되었나요?

👍 도움이 됐어요
hrside POC / 노무법인 이노컨설팅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가산퍼블릭 
02. 336. 1102 / admin@hrsideteam.com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