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9일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임금 인상에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과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2027년부터는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며, 1년 미만 단기계약 및 초단시간 근로계약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연·출자기관 등 공공부문 사용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