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주주총회의 절차는?
소규모 법인이라도 주주의 의사에 따라 주주총회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소집 → 2) 주주전원의 서면결의 → 변경등기 (필요시) → 이익배당 (선택)
주주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 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를 하면 이사회의 결정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주주총회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정기주주총회는 법인의 결산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대부분 3개월 이내에 개최됩니다. 다만, '3개월 이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명부의 폐쇄 기간과 법인 결산 시기를 고려하여 실무적인 이유에서 '3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입니다.
✔︎ 주주총회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확한 개최 시점은 해당 법인의 이사회에서 정합니다. 이사회는 해당 법인에 이사가 3인일 때 성립됩니다. 만약 법인의 이사가 3명 미만의 법인이라면, 주주총회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럴 때는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 대체합니다.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이사회의 결정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에서 무엇을 논의할까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법인이라면 논의할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1. 재무제표를 승인합니다. 이 절차는 엄밀히 말하면 '보고'에 해당합니다. 결의에 앞서 주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등기임원의 보수를 결정합니다. 정관에 따로 보수를 정해놓지 않았다면 정기 주주총회에서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임원 보수의 한도를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의 없이 임원에게 보수를 준다면, 그 과정에서 세금이 과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3.주주 이익을 배당합니다. 배당할 것인지, 한다면 어느 정도를 할 것인지를 주주들과 의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