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정책위원회의 고민과 질문을 다듬어 제주녹색당원들에게 매달 정책 뉴스레터를 보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성소수자 인권입니다. 11월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가족구성권, 성소수자에게만 사용이 더 어려운 공공 공간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매년 11월 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RoR, 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입니다. 1998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트랜스포비아로 살해된 리타 헤스터의 추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2014년 SOGI 법정책연구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적소수자의 자살시도율은 28.%, 트랜스젠더의 자살시도율은 48.2%에 이릅니다. 트랜스젠더의 자살시도율은 전체 인구의 자살시도율보다 67배 이상 높습니다.
 트랜스젠더는 성별이분법적인 사회의 편견 때문에 구직활동과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통계 조사에서 성소수자를 따로 분류하지 않으며, 이들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소수자와 관련한 정책이 현장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별로 생존을 위협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별정체성과 성적 지향의 내용이 담긴 인권조례, 차별금지조례의 제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한국에서도 11월 16일 이태원광장에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기념하는 행진 <보통의 트랜스들의 위대한 생존>이 열립니다. 트랜스젠더의 죽음을 추모하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나아갑시다.

가족구성권
대한민국에서 가족구성권에 대한 논의는 보통 성소수자의 동성혼 법제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존의 가족 규범은 혈연 및 이성혼 단혼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과 기존 가족과 단절되어 사는 성소수자가 많다는 문제 때문에 기존 혼인 형태를 유지한 동성혼 법제화를 논의합니다. 그러다보니 사회적으로는 동성혼 법제화 같은 혼인 외의 다른 형태의 논의에 대해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 편입니다.
가족구성권은 가족을 구성할 권리, 구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으로 가족 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가족의 법적 지위는 주거, 의료, 노동, 돌봄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 배타적 권리를 보장하거나 책임을 지는 특권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특권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합니다.
최근 공개적으로 동성 결혼을 한 김규진씨가 화제였습니다. 다른 것보다 특별한 것은 결혼 휴가 승인 때문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다양한 기업에서 약정의 형태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 휴가는 보통 본인의 결혼이라고만 되어 있고 동성혼, 이성혼을 구분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혼 청첩장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신청했고, 회사에서도 혼인이라는 이유로 결혼 휴가를 승인했습니다.
가족구성권이 한정되어 있을 때 문제는 결혼 휴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였으나 법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연고 장례를 치르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동거하는 연인의 경우 응급 상황, 수술에서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없으니 돌보고 있더라도 건강보험에 포함하지 못합니다. 동거하는 연인이 사망하면 장례에 참여할 수 없고, 재산 상속 등의 문제로 주거가 박탈 당합니다. 노동에서 경조사 휴가도 요청하지 못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가족구성권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이성애자 혼인 가족을 위한 일종의 특권일 뿐입니다. 이 특권을 모두의 보편적 권리로 확장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권의 확장은 동성혼과 연인 뿐 아니라, 1인 가구가 늘어가는 현실에서 혼자 떨어져 사는 독신 비혼인 공동체 등 다양한 사람을 위한 상호 돌봄을 확장하게 할 것이고 개인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성소수자에게만 사용이 더 어려운 공공 공간
1. 청소년과 관계 없는 퀴어?
9.5 02:30 PM
제주시청 도시계획과에 탑동광장 사용 문의
‘탑동광장에 예정된 대형행사가 잡혀있어 불가’ 
* 제주시청 도시계획과 경관디자인팀 : “탑동광장이 청소년 쉼터로 지정된 곳이라 퀴어축제 라면 다른 행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애초에 어렵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4조, 5조, 6조 및 제주시 광장 시설물 사용 및 관리 지침 6조에 위배.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탑동광장·탐라광장·북수구광장·산포광장·시민복지타운광장 시설물 사용 및 관리 지침
제5조(사용허가) 사용자는 사용 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 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사용하려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기준 및 제한사항) ① 제5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지 여부
  3. 타 법령 상 위반사항이 없을 것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매행위(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취사 및 음주 등 음식물 판매행위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 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체육행사
  3. 어린이·청소년 또는 여성·노인관련 행사
  ③ 광장 사용 신고자의 성별·장애·정치적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2. 퀴어에게만 추가로 요구되는 허용 조건
제주시청 공원녹지과 : 산지천광장과 신산공원은 타 단체 사용으로 인해 불가. 방일리공원은 안에 도서관이 있어서 민원발생 우려로 인해 불가. 삼다공원은 허용하겠으나 유사상행위(부스후원과 리워드제공)가 이루어지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 방일리 공원의 경우 해당 공원에서 그간 진행된 문화제나 바로 옆에서 진행된 대학축제 등에 대해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이유로 행사 장소사용을 불허했던 적이 없었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9조 및 10조에 위배.

* 유사상행위의 경우 퀴퍼에서 진행되는 부스행사가 유사상행위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시청에서는 삼다공원 등에서 이미 진행되어왔던 상행위의 행사(야몬딱 털장)에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또한 2018년 7월 국토부에서는 유권해석을 통해 공원관리에 지장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상행위가 금지된 공원에서 일부 예외를 두고 상행위가 가능함을 지자체에 통보하기도 하였다.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의 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제②】 《 도시공원 내 프리마켓 허용
▶ 도시공원 내 청년창업 등을 위한 프리마켓이 허용됩니다.
 -공원녹지법 유권해석 -
애로
상행위가 금지된 도시공원에서 청년창업, 예술가들이 프리마켓을 개최하여 전시·판매·체험장 운영 등을 하고자 하나 기존에는 불가
개선
 상행위가 금지된 공원에서 공원관리,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청년창업 등을 위한 일부 상행위에 대해 허용 가능함을 통보(‘18.7월 유권해석)
 ☞ (효과) 창업 및 판로 확보가 어려운 청년창업, 예술가 등의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지역 내수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도시공원에서 청년창업 등을 위한 상행위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요구가 있었으나, 조례로서 상행위가 금지된 도시공원에서 일부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ㅇ 이에 국토부에서는 유권해석(‘18.7.)을 통해 공원관리에 지장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상행위가 금지된 공원에서 일부 예외를 두고 상행위가 가능함을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ㅇ 창업자본이 부족하고 판매경로 확보가 어려운 청년창업, 예술인 등의 활동영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녹색당 정책위원회
greenjeju.solution@gmail.com
제주 제주시 문연로 5 노란천막 010-857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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