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법인의 대표 이사나 임원, 주주가 개인의 돈을 회사 통장에 자신 명의로 이체하여 회사 운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에 여유가 생겼을 때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고 *가수금 계정으로 분류해 회계처리합니다.
가수금이란 회사에 들어온 자금의 출처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임시로 잠시 넣어 놓는 계정을 말하는데요. 실무적으로 회사 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표이사, 임원, 주주가 개인 자금을 법인통장에 이체할 때 사용합니다.
가수금 처리 단계
1. 이체: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 주주가 법인 통장으로 자신의 명의로 자금을 이체
2. 회계처리: 가수금 계정으로 분류하여 처리
3. 상환: 회사 자금에 여유가 생기면 상환
4. 회계처리: 가수금 계정에서 상환한 만큼 차감
가수금에 한도가 있을까?
가수금의 금액이나 횟수에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가수금을 쓸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한도 역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금에 여유가 생기면 가수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다만 가수금의 액수가 많으면 법인 입장에서는 부채 계정이 늘어나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 추후 기업신용등급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이자도 지급할 수 있을까?
대표이사 가수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자를 지급하고자 한다면 가수금이 아닌 자금 대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