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공유오피스협동조합 입니다. 

현재 당조합과 정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공동으로 진행 중인 '민간 공유오피스의 주소지도 사업자등록지로 허용' 건의문이 완성되어 해당 요약본을 공유 드립니다. 

정부 옴부즈만 한상호 위원과 당 조합의 논의 하에 건의문이 완성되었고, 2021년 1월 25일에 소관기관(국세청)으로 발송되었습니다. 

한국공유오피스협동조합 규정에 따라 건의문 원본은 정회원에 한해서만 열람 가능하며, 해당 정회원 분들에게는 금주 내로 원본을 메일 발송해 드릴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의문 발송 이후 소관기관 및 옴부즈만에서 답변이 오는 대로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본 메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01.26
_한국공유오피스협동조합 일동 드림
[건의문 요약본]

민간 공유오피스의 주소지도 사업자등록지로 허용

1. 현황 
1)  사업자의 집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 주소로 등록했을 때 겪는 사업 활동의 어려움/예시 사례 
2) 이에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 공유오피스 개념의 새로운 사업 모델 등장/예시 사례 
3) 비슷한 개념의 공유 주방, 공유미용실 사례 소개/관련 법령
4) 일부 지역 세무서에서 공유오피스 사업자등록 반려 사례 발생, 예시 사례 

2. 문제점 
1) 근거없이 수시로 변하는 행정처리로 모두가 어려움을 느낌/예시 사례 
2) 객관적 근거가 아닌 각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각기 다른 이유로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예시 사례 

3. 개선방안
 -지자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공유오피스의 주소지도 사업자등록 주소지로 허용하도록 개정안 마련 
-실제 조치 필요사항: 
공유오피스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처리 지침 [소호사무실(공유오피스) 사업자 등록 처리 기준] 내 입부 내용 개선 

4. 참고
1) 관련 규정 
2) 언론보도 사례-공유오피스 지각변동...위워크 주춤, 토종 약진 
3) 언론보도 사례-’공유 미용실' 생긴다...규제 샌드박스 통과 
4) 질의회신 자료(18.5.4) 
5) 국민신문고 문의 및 답변사항(20.9.14) 
6) 정보공개서 청구서(21.1.4) 참고 7) 한국공유오피스협동조합 공문
한국공유오피스협동조합
02-587-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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