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공유오피스협동조합 입니다. 현재 당조합과 정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공동으로 진행 중인 '민간 공유오피스의 주소지도 사업자등록지로 허용' 건의문이 완성되어 해당 요약본을 공유 드립니다. 정부 옴부즈만 한상호 위원과 당 조합의 논의 하에 건의문이 완성되었고, 2021년 1월 25일에 소관기관(국세청)으로 발송되었습니다. 한국공유오피스협동조합 규정에 따라 건의문 원본은 정회원에 한해서만 열람 가능하며, 해당 정회원 분들에게는 금주 내로 원본을 메일 발송해 드릴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01.26 _한국공유오피스협동조합 일동 드림 [건의문 요약본] 민간 공유오피스의 주소지도 사업자등록지로 허용 1. 현황 1) 사업자의 집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 주소로 등록했을 때 겪는 사업 활동의 어려움/예시 사례 2) 이에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 공유오피스 개념의 새로운 사업 모델 등장/예시 사례 3) 비슷한 개념의 공유 주방, 공유미용실 사례 소개/관련 법령 4) 일부 지역 세무서에서 공유오피스 사업자등록 반려 사례 발생, 예시 사례 2. 문제점 1) 근거없이 수시로 변하는 행정처리로 모두가 어려움을 느낌/예시 사례 2) 객관적 근거가 아닌 각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각기 다른 이유로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예시 사례 3. 개선방안 -지자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공유오피스의 주소지도 사업자등록 주소지로 허용하도록 개정안 마련 -실제 조치 필요사항: 공유오피스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처리 지침 [소호사무실(공유오피스) 사업자 등록 처리 기준] 내 입부 내용 개선 4. 참고 1) 관련 규정 2) 언론보도 사례-공유오피스 지각변동...위워크 주춤, 토종 약진 3) 언론보도 사례-’공유 미용실' 생긴다...규제 샌드박스 통과 4) 질의회신 자료(18.5.4) 5) 국민신문고 문의 및 답변사항(20.9.14) 6) 정보공개서 청구서(21.1.4)
참고 7) 한국공유오피스협동조합 공문 한국공유오피스협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