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1.지점설치 결정서를 준비한 후, 2.지점 관할 등기소를 확인하여 등기합니다. 임원 구성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1. 지점 설치 결정서 준비
●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지점 설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할 등기소에 대표이사 결정서를 제출합니다.
●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지점 설치를 결정합니다.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고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2. 지점 관할 등기소 확인
● 본점과 지점의 관할이 동일한 경우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서 지점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별개의 지점등기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점등기 중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만 지점 등기사항이 기록됩니다.
● 본점과 지점의 관할이 다른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 후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점 소재지에서 일괄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관할 등기소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등기 완료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지점의 등기부등본이 별개로 생성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