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등 인세티브와 연계되는 비자제도 시행
2022년 10월 3일 월요일
태국, 특별 장기 거주 비자 제도 시행

태국 정부는 2002291일부터 (Long-Term Resident, “LTR”) 제도를 시행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위 특별 장기비자 제도는 기존 비자 및 체류허가 제도와는 달리 다양한 세제 및 인센티브 혜택 및 취업허가 제도(아래 참조)와 연계되는 One-Stop서비스 제도로서 설계되어 있습니다태국정부는 아세안 지역 허브로서 매력도를 향상시키고 외국인의 사업 및 거주를 지원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위 특별 거주 비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 특별 거주비자는 온라인을 통해 서류 자격심사를 신청하여 자격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거주국의 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이나 태국 내 이민국을 통해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인센티브


  • 10년 유효기간의 장기 거주 비자
  • 외국인 1인당 4명의 태국인 고용 의무 면제
  • 90일마다 태국 체류를 보고의무 변경(1년에 1회 보고)
  • 재입국 허가 신청 면제
  • 가족 구성원이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 비자 혜택
  • EEC(Eastern Economic Corridor)의 대상 산업에 종사하는 직원 및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에 대한 17% 고정 세율
  • 디지털 취업 허가 (digital work permit) 취득
  • 공항에서 FastTrack 사용 가능

 

위 제도에 의한 장기거주 비자는 1) 외국인 자산가 (Wealthy Global Citizens), 2) 고소득 연금수령자 (Wealthy Pensioners), 3) 태국 거주 해외기업의 전문가 (Work-from-Thailand Professionals) and 4) 첨단 기술 보유 외국인 전문가(Highly Skilled Professionals)가 대상이 되며,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도 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요건 및 기준  

각 대상자 유형에 대한 기준의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불어 모든 유형의 신청자는 최소한 USD 50,000달러 이상의 의료비용을 보장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하거나 최소 USD 100,000의 예금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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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경력
사법연수원 32기 
서울대 법대 
법무빕인 리우 파트너 변호사/미얀마 사무소장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미얀마, 캄보디아 사무소장/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세화 금융팀 
 
유정훈/Jeoung Hoon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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