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키우는 돈키레터 |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돈키🗝️
📌 미국주식 탐구생활🧐
✔️  가성비 있게 미국 주식 공부하는 방법 2탄을 알려드립니다.
📌 부자로 가기 위한 세금지식 💵
✔️  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case별로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주식 탐구생활🧐

가성비 있게 미국 주식 공부하는 방법 2탄

안녕하세요? 양쇼입니다.

지난주 최소한의 노력으로 진짜 돈 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가성비 투자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은 가성비 투자 방법 2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설명드린 산업리포트를 통해 필수 정보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해당 산업에 속함 기업들의 리포트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바로 설명 보시죠!

1. 기업리포트에서 확인할 3가지

산업리포트에서 '점유율'이라는 단어를 찾아 해당 산업의 1~3등 기업이 압축되었다면 기업의 실적 발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의 실적은 구글에 '기업 이름(영문)+Earnings'라고만 검색해도 해당 기업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영어로 된 수십 장의 자료를 읽어보는 것이 어렵다면 국내 증권사에서 배포하는 리포트를 찾아보는 것도 충분합니다.


기업리포트는 지난번 산업리포트 보는 방법에서 설명드렸듯이 증권사 홈페이지 투자 정보 탭에서 찾거나 한경 컨센서스의 '기업리포트' 탭을 활용하면 됩니다.

기업리포트 자료에서는 매출, 주당순이익 등 살펴볼 만한 것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핵심은 가성비 공부 아니겠습니까?


만약 시간이 많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딱 3가지를 살펴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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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있게 미국 주식 공부하는 방법 2탄을 알려드립니다.
🐑 양쇼
정확한 미국주식 시황과 종목 분석 전문가로 현재 블로그와 유튜브채널로 활동중입니다. [투자고수의 비밀노트]에서는 미국주식 "날씨예보"와 "탐구생활" 코너로 여러분들의 미국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로 가기 위한 세금지식 💵

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Case 총정리! (얼죽신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

안녕하세요? 깨깨부입니다.

지난번에 재개발 양도세 비과세 Case

총정리하는 포스팅을 하였는데

이번 주는 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Case

대해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신축 위주의 상승장이 펼쳐지고 있고

이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현 시세대로(분상제 제외) 모집공고가 나오는

청약 당첨보다는 입주권으로 더 저렴하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권의 경우

기본 n억의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기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초년생의 경우

n억을 모으는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

사회 초년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여윳돈이

n억이 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대출금 갚고 하루 벌고 하루 살기 바쁘죠^^


이렇게 투자금이 별로 없다면

결국 계약금 10%만 납부하면 되는

청약에 당첨되거나 or 분양권을 매수하여

신축의 권리를 미리 찜할 수밖에 없습니다.

RR 무피나 마피라면 더욱 좋겠죠?


지난 2020년 7월 10일에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대책이 시행되면서

분양권을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

취득세 계산시와 양도세 계산시의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1년 1월 1일 이전의 분양권은

현재 대부분 준공을 하여 입주를 했을 것이기에

해당 포스팅에서는 2021년 1월 1일 이후의

분양권이라는 가정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③번 구간에 해당하는 분양권입니다

1. 분양권은 비과세가 없습니다.

입주권의 경우 기본 원칙은

비과세가 없다고 했지만

원조합원의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한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은

국세청장의 할아버지가 와도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2. 분양권은 기본세율도 없습니다.

입주권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로 양도가 가능하지만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기본세율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할머니가 와도 기본세율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분양권의 경우 잔금을 하게 되면,

잔금일로부터 다시 보유기간이 리셋되기에

입주가 다가온다면 분양권 상태로 양도할지 or

일단 등기를 하고 2년 이상 보유(거주)할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3. 1주택(종전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상태에서 1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반드시 1주택(기축)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고


② 분양권은 반드시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어야 하고


③ 분양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1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1주택(종전)의 경우 비과세 조건을 만족해야하며,

조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의무까지 충족해야 함

4. 3번에서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사후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역시나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인만큼

사후조건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후조건이란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조건 ① : 분양권 준공 후 3년 이내 전입

조건 ② : 분양권 준공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

조건 ③ : 분양권 준공 후 3년 이내 기축(종전) 매도


3번과 다른 점은 `22년 2월 14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기존 1주택의 취득 텀과

1년 이내여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나름 틈새 전략이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이를 인지한 후에

20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분부터

기존 1주택과 취득 텀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납세자들이 빈틈 전략을 잘 활용하면

기획재정부에서는 꼼수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전략을 잘 활용하면

준공까지 약 3년 + 준공 이후에 3년 이내 양도

= 약 총 6년의 시간을 2개의 주택을

함께 끌고 갈 수 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동안 상승장 한 번 잘 만나면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인 것이죠!

분양권의 경우 계약금 10%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니깐요

5. 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21년 이후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분양권을 먼저 보유한 상태에서

비과세를 받고 싶으면

잔금한 이후에 2년 이상 보유(거주)

상태에서 최종 1주택으로 양도하거나 or


분양권을 잔금한 이후에 1년이 경과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관계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가능합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 조건은 당연히 충족해야 합니다.

6. 분양권이 2개라면 일시적 2주택이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일시적 2주택이든,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든

1주택을 보유한자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분양권+분양권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에

비과세를 해 줄 논리 자체가 없습니다.


법 자체가 없는데

비과세를 해주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죠!

그럼 분양권이 2개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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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세 비과세를 case별로 총정리해드립니다!
🏘️ 깨깨부

10채 이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경험한 것을 [깨깨부의 부동산 깨부수기]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1:1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분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고려한 유주택자의 포트폴리오 세팅하는 방법을 오프라인 강의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어떠한 원리로 움직이고, 이 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되는지 [투자고수의 비밀노트]에서 실제 투자 사례까지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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