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 2025년 2월 25일 발행

반쪽자리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정부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직접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악성 미분양) 3,000가구를 매입하기로 한 것.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겠다고 밝힌 것은 쌓여가는 물량 수준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서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악성 미분양은 10년 5개월 만에 2만 가구를 넘긴 상황이다. 악성 미분양은 지방 건설사 경영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실제 관련 문제로 자금난을 버티지 못한 상당 수의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문을 닫았다. 업계에서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반쪽짜리 방안에 그친다고 봤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세제·금융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역경제 살리려 건설투자 확대


정부가 쓰러져 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건설투자 카드를 전격 꺼내들었다. 부산, 대전, 경기 안산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용인 반도체 등 국가산업단지와 부산항 북항ㆍ인천항 내항 등 항만 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우선 정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철도지하화 대상은 △부산지역-부산역 △대전조차장 △안산 초지역-중앙역 등 3개 구간이다.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집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올해 국토교통부 SOC 예산 17조9000억원의 70% 수준인 12조5000억원을 상반기 중 집행하고, 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SOC 공공기관의 예산도 올 상반기에 18조5000억원(57%)을 쏟아붓는다. 대도시 침수방지시설, 첨단산업 용수공급 기반시설 등 환경 SOC 예산도 올 상반기에 3조6000억원(72%)을 조기 집행한다.
천장형 크레인 작업 중
사망사고 발생

'25년 2월 16일 경남 통영시 소재 금속가곡제품 제조 공장에서 근로자가 천장형 크레인인 호이스트를 사용해 작업 중 넘어지는 철재 받침대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예방 대책

• 크레인 작업 안전 수칙

 - 중량물 취급 작업 시 해지방치를 구비한 호이스트를 사용할 것 
 - 작업계획서 작성 후 절차 준수 할 것
 - 낙하, 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 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세울 것
 - 로프 자재물 결속 시 안전조치 실시 할 것
 - 자재 인양기구 정기 점검 할 것 (파손시 즉시 교체)
 - 낙하물 발생 위험 지역 표시 및 작업자 외 출입금지
 -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 확인 
사고 예방 관련 Kosha Guide

B-M-8-2025   이동식_크레인_안전보건작업_기술지원규정
B-M-9-2025   이동식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정성 검토 기술지원규정
B-M-12-2025 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의 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C-102-2023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이동식크레인) 작성지침
M-129-2013  크레인 접근통로 설치 및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M-90-2011    크레인 및 권상장치의 와이어로프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M-42-2012   천장주행크레인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C-85-2013    트럭 탑재형 크레인(Cargo Crane) 안전보건작업지침
C-97-2022    타워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 작업계획서 작성지침
M-89-2016   타워크레인 접근통로 및 방책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은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 SAFETY ALL 안전캠페인 ]

2025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지역 공고


1. 2025년도 고용허용인원 20% 추가 적용 업종

2. 2025년도 고용허용인원 20% 추가 적용 지역 (제조업)
3. 2024년도 기준에 따라 이 공고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유지 및 근로계약 연장 ‧ 갱신 및 재고용 등 할 수 있음.
작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작업  

1.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2. 작업지휘자의 지정
  - 작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작업
3. 신호
4. 운전위치의 이탈금지


[사고사망재해예방] 낙하물·부딪힘 재해예방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50억미만 건설현장에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안전기술지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영 제16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3       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법률 제20376호, 2024.3.19. 공포, 2025.3.20. 시행)으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연수, 응시원서, 자격증의 발급·재발급, 자격심의회 구성 등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연수과정 사항 신설(안 제24조)

    상위법에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연수과정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연수기관·연수방법 등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

나. 공인재난관리사 응시원서 서식 신설 및 응시 수수료 관련 사항 신설(안 제25조)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신설하고, 응시수수료 결제 및 반환방법

    등을 규정함

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안 제26조)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심의회의 구성원의 임기 및 해촉사항

    등을 규정함

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재발급 절차 등 규정(안 제27조)

    발급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서식 및 자격증 발급대장을 신설하고, 자격증의

    재발급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


<참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제75조의4(재난관리 전문인력의 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

   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

   을 해당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전문인력 배치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

   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9.] [시행일: 2025. 3. 20.]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특수건강진단 개요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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