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법률 제20376호, 2024.3.19. 공포, 2025.3.20. 시행)으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연수, 응시원서, 자격증의 발급·재발급, 자격심의회 구성 등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연수과정 사항 신설(안 제24조)
상위법에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연수과정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연수기관·연수방법 등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
나. 공인재난관리사 응시원서 서식 신설 및 응시 수수료 관련 사항 신설(안 제25조)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신설하고, 응시수수료 결제 및 반환방법
등을 규정함
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안 제26조)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심의회의 구성원의 임기 및 해촉사항
등을 규정함
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재발급 절차 등 규정(안 제27조)
발급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서식 및 자격증 발급대장을 신설하고, 자격증의
재발급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
<참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제75조의4(재난관리 전문인력의 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
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
을 해당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전문인력 배치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
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9.] [시행일: 2025.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