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57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목적변경등기] 새로운 사업을 확장할 때, 목적변경등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사업자등록증 변경] 목적변경등기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 주세요!
우선 법인 등기부등본과 정관에 사업목적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회사의 사업 목적을 변경할 때는 먼저 등기부등본과 정관을 살펴주세요.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에 관해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먼저 등기부와 정관에 법인목적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우선입니다. 바꾸고자 하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자 등록증만 바꿔주면 됩니다.

정관 변경과 법인 목적 변경을 함께 진행하세요!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업종으로 바꿔야 한다면 정관 변경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사항을 결의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1. 정관을 먼저 변경한 후, 2. 법인목적을 새로 변경한 뒤, 3. 사업자등록증을 바꿔야 합니다. 왠지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헬프미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
목적변경등기 후엔 사업자등록증을 바꿔주세요! 
사업자등록증은 직접 세무서를 방문 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정정합니다.

▶︎ 세무서에 간다면? 
  1. 사업자등록증 원본
  2. 말소 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 인감증명서
  4. 법인 인감도장
  5.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6.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7.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추가할 경우) 해당 관청에 인·허가 신청 후 승인된 인·허가증

▶︎ 홈택스로 진행한다면?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법인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

위 절차로 진행하여 주시고, 준비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서류로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1~2일 내에 승인이 되고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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