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9년 4개월 만에 최대치(6만 8천여 가구)를 기록했어요. 그럼에도 서울·경기 수도권 아파트는 ‘무순위 청약’과 ‘선착순 분양’으로 완판을 기록했어요. 대규모 미계약을 우려한 아파트들이 무순위 청약, 선착순 분양을 언제 할지 조율하며 완판을 기대 중이란 말이 나와요.
무순위? 선착순?
건설사 입장에서 두개 다 반갑지 않은 단어죠. 청약 완판!! 이런 현수막 걸어도 모자랄 판에 '미분양된게 많으니 다음 순서 진행할게요...😥'라는 의미니까요.
청약 방식이 크게 3가지인데요, 일반분양(특공, 1-2순위) -> 무순위 청약(줍줍) -> 선착순 분양이에요. 무순위나 선착순이나 남은 물량 턴다는 목적은 같지만 진행 기준이 조금 달라요.
줍줍 규제 풀려
무순위 청약은 쉽게 말해 '줍줍'이에요. 만약 일반청약에서 경쟁률이 적어도 일대일은 넘겼다! 근데 조건이 부적격이거나 계약 취소가 돼서 물량이 남았다! 그러면 '청약홈'에 줍줍 공고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려면 공급 세대수보다 청약 신청자가 많거나 같아야 해요.
중요한 건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굿 제도를 추가할게요. 원래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바로 오늘! 2월28일부터는 해당 지역에 안 살아도, 무주택자여도,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선착순 분양은?
줍줍보다 더 아픈 아이죠. 무순위 청약에서도 미달이 발생하면 선착순 분양으로 넘어와요. 정말 더 이상 갈데없는 '최후의 물량 털기'죠.
그럼 퍼줄 만큼 퍼줘야겠죠? 기준을 확 낮춥니다. 청약통장 필요없는 건 말할 필요 없고, 거주지역 및 무주택 제한 없습니다. 청약홈이 아닌 자체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기 때문에 자유롭게 분양을 진행할 수 있고요. 신청만 빨리하면 누구나 new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고 심지어 직접 동, 호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올때까지 온 단계이기 때문에 그만큼 매력이 없는 물건이란 사실을 간과해선 안돼요. 예를 들어 해가 잘 안 들어오거나 층이 낮거나 소형 평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좀 더 노력을 들여야겠죠? 선착순 분양까지 내려오면 분양가를 내리거나 발코니 확장 등 무상 제공을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 선착순 분양 잡으려고 밤샘 텐트족까지 등장하는 등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