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CCTV 설치, 체크해야 할 사항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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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내 모든 시설에 자유롭게 CCTV를 설치할 수는 없으며, 직원의 행동 감시가 아닌 공익적 목적에 의하거나 직원들의 동의를 거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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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노사협의회와의 협의1)를 거쳐야 하며,
- CCTV 설치 후에는 안내문2) 및 운영 · 관리 방침3)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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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최초 CCTV 설치 시 노사협의회에서 이에 관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참여법 제19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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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출입구 등)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 참조)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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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CCTV 운영 · 관리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7항 참조)
- CCTV 설치 근거 및 목적
- CCTV 설치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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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CCTV 무단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아래와 같이 노동관계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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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를 통하여 직원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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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 hrside / 노무법인 이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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