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HIV감염인 인권의 날 맞이,
<키씽에이즈쌀롱 특별편: 에이즈 오브 뮤직>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HIV감염인 인권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HIV감염인 인권의 날을 맞아 커뮤니티알에서 키씽에이즈쌀롱 특별편 "에이즈 오브 뮤직"을 진행합니다. HIV/AIDS와 관련된 사연, 에피소드와 함께 신청하신 곡을 들려드리는 보이는라디오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HIV/AIDS와 관련된 사연, 에피소드를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신청곡이 없다면 사연에 맞는 노래를 틀어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당일 행사에 오셔서 그 신청곡을 직접 연주하거나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베스트사연으로 선정된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립니다.

- 일시: 12/01(목) 19~21시
- 장소: Bar VIVA(종로구 종로3가 12-1 지하1층)

※ HIV감염인 비감염인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행사입니다.
※ 참가비는 없습니다. 커뮤니티알의 발전을 위해 자유롭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부득이하게 행사에 불참하는 경우라도 사연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친구, 지인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담한 마음을 감추기 힘든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마음을 나눕니다.

우울, 절망, 분노와 서러움, 원망 등 복잡한 마음으로 너무 힘들다면 꼭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혼자 견디려 하지 마셔요. 자신을 지키기 어렵다면 꼭 알려주세요.

(생명안전 시민넷의 보도자료 및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을 함께 공유드립니다)


OOO에이즈? 문제제기 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 ‘소나무에이즈’라는 말로 썸네일을 제작하여, 커뮤니티알의 활동가 소리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소리 활동가는 이런 식의 비유사용이 HIV/AIDS에 대해, 그리고 HIV감염인에 대해 혐오와 공포를 조장한다고 정확히 지적했고, 그 결과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과거 질병관리본부가 제작한 '언론과 미디어를 위한 HIV/AIDS길라잡이'를 함께 공유합니다)

HIV감염인도 차별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HIV감염인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의료기관 이용할 수 있습니다.

HIV감염인을 치료하기 위한 특별한 기구나 장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HIV감염을 막기 위한 특별한 조치나 장치가 애초에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병원이 평상시에 지켜야 할 일반적인 감염관리원칙만 따른다면 HIV는 의료진이나 다른 환자에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의료차별을 경험한 HIV감염인 피해당사자와 커뮤니티알 등 활동가들이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한 건에 대하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장에게, 소속 의료인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HIV감염인 진료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11/10 전파매개행위죄 공개변론을 앞두고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개최한 기자회견의 발언내용들을 공유합니다.


- 발언자
한가람(해당사건 대리인단 변호사)
최재필(공개변론 참고인,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과장)
손문수(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대표)
장서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변호사)
서보경(문화인류학 학자)
이서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
  

[공동성명] HIV감염을 이유로 한 수술거부, 장애인정 및 차별행위로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한 HIV감염인이 경험한 수술거부 등을 장애인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건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정문에는 해당 차별건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영 공동성명을 공유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이고, 인권위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을 독려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구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HIV/AIDS감염인을 비롯한 다수의 법·제도에서 배제되어있는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협소한 장애 개념을 폐기하고,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확장적으로 장애 개념을 규정·적용해야 할 것이다."

[기자회견 공동성명]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지난 11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한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 당 공개변론을 앞두고 커뮤니티알이 함께 하고 있는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개최한 기자회견의 공동성명문을 공유드립니다.

"HIV감염여부와 상관 없이 누구라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일하고, 사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한다. HIV감염인이 충분히 치료받고 차별과 혐오를 받지 않으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에이즈예방법의 목적인 공중보건도 이룰 수있다. 과거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던 시절, 무지와 공포에 기인하여 만들어져 편견과 차별의 소산으로만 남은 전파매개행위죄를 이제는 폐지하자. 진작에 벗어 던졌어야 할 낡은 옷이다. 시대착오적이며 비과학적인 이 조항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낙인과 범죄화에 시름하고 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의학적 성과와 HIV/AIDS 인권운동의 경험을 반영하여 질병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불식시키자. 우리는 낙인과 범죄화를 끝내고, 공동의 책임으로 질병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원한다.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에 반드시 위헌으로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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