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성인권과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여성사회교육원을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부산여성사회교육원에 보내주신 후원금은 2023년 1월 15일 이후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단, 1월 10일 전까지 교육원으로 정확한 개인정보를 메일 및 구글폼으로 작성하시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자명과 기부자명이 같아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질문지를 작성하시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