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 글을 보는 님도 알아야 하는 이야기.
2001년 서울 지하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용 리프트가 추락해 탑승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지하철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위를 통해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 2007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드는 결실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 뒤에도 대부분 예산 부족과 책임 부처 떠넘기기로 이동권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장애인 단체의 계속된 시위에 대한 이유로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은 약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저상버스 도입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들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이동권 제고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에 근거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국가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계획입니다.
1차 계획(2007년~2011년)에서 보급률 31.5% 👉 달성 실패 (2012년 말 기준 12.8%)
2차 계획(2012년~2016년)에서 보급률 41.5% 👉 달성 실패 (2016년 말 기준 19%)
3차 계획(2017년~2020년)에서 보급률 42% 👉 달성 실패 (2020년 말 기준 27.8%)
2020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27.8%에 불과하고, 서울을 제외하고는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광역시(12.3%), 충청남도(10.0%)는 10%대에 머물고 있어 지역별 격차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②. 특별교통수단 확충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고자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가 대표적이며, 법정 기준은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입니다. 1차 계획 수립 때인 2006년 전국 155대부터 시작해서, 2020년 기준 3,914대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법정 기준인 4,694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보급률 83.4%)입니다. 또 지역별 격차가 커서, 법정 기준 대비 100%를 넘긴 곳(경기, 경남)이 있는가 하면, 아직 보급률이 50~60%대에 머무는 곳(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충북, 경북)도 있습니다. 특히 운영이 각 지자체에 맡겨져 있어, 지역 간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③.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이동권 싸움이 격렬했던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2004년까지 모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약속했지만, 2005년 말을 바꿔서 “100%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2002년에 벌어졌던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가 반복되었습니다. 2008년 지하철 화서역 사고, 2017년 지하철 신길역 사고는 목숨을 잃은 사고이고, 갈비뼈 골절, 머리뼈 골절, 안와골절, 뇌진탕 등 다치는 경우도 10여건이 넘었습니다. 2015년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도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선언’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서울 시내 지하철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그 뒤 엘리베이터 설치에 속도를 냈고, 2021년 기준 93%(264곳)를 달성했습니다. 서울시는 100% 설치 목표 달성을 2025년으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