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적립금, 할인쿠폰을 지급한 시점에는 사업장의 매출에 영향이 없으므로 매출액(*과세표준)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고객이 적립금,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결제를 하는 시점에 매출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며, 차감 후 최종 결제 금액이 매출액(과세표준)이 됩니다. 세무 대리인이 있는 경우 할인쿠폰, 적립금 내역 등의 증빙자료 료를 잘 정리하고 계셨다가 상세내역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잠깐, 적립금(적립 마일리지)이나 할인 쿠폰 중 특수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우리 사업장에서 직접 적립해 준 적립금 또는 직접 발행한 쿠폰이 아닌데 우리 사업장에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용카드 항공사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항공사 마일리지는 신용카드 회사가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지만 실제 사용은 항공사에서 하죠.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 간 일종의 제휴 관계를 맺고일정 금액을 보전하는 약정을 맺어 진행합니다. 보전을 받는 금액은 매출로 잡아 처리합니다.
비슷한 예로 요식업을 운영하신다면 배달대행 업체에서 할인 쿠폰을 직접 발행,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할인 금액만큼 업체에서 보전해주기 때문에 보전 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매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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