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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해든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든입니다.
신년이 되면서 저희 법인에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개정 요청이 더욱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구조>에 대해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여, 해당 서면 작성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과 관련한 내용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가볍게 읽어보시면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우선,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만 하는 걸까요?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 및 핵심 근로조건을 작성한 서면으로서,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또는 일용직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이를 서면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작성 벌금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제17조 위반이기에 벌금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임금


임금을 시간급으로 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할 것인지 결정한 금액은 기본적으로 작성해주셔야 하며, 임금 작성 시에는 총액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까지 명시해주셔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은 언제로 할 것인지, 계좌로 입금할 것인지 등의

지급방법에 관한 설명도 놓치지 말고 챙겨주세요.


2) 소정근로시간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4시간에 30분, 8시간의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명시해야 합니다.


3) 휴일


일주일 중 어떤 날에 근무할지, 주 중 근무하기로 한 날을 결근 없이 만근 하였을 때 부과하는 주휴일(유급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에 대해 결정하여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경영사정에 따라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도 근로계약서를 통해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4)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신다고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①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 지난 시점부터는 15일)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최소한도라는 점 인지해주세요.

②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1개월 개근시 1일이 부여됩니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취업의 장소와 업무 내용

- 사업장에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취업규칙은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이란,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복무규율, 직장질서 등을 획일적,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의미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서와 달리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0인 이상 사업장해당할 때, 취업규칙을 꼭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93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작성 시, 필수기재사항을 작성하지 않게 되면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필수적 기재사항을 어떤 식으로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취업규칙 형식을 참고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계셔도 많은 분들께서는 상세하고 정확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작성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시죠.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노무법인 해든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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