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18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대표님,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법인인감도장의 종류와 용도]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은?
2. [법인인감카드 분실시 대처법] 법인인감카드 분실하시면 이렇게 하세요!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도장은  '법인의 대표적이며 고유한 인감도장'입니다. 
법인설립 시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법원에 법인인감을 등록해야만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설립 당시에 '등기소에 신고한 도장'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 가능합니다.

👤 사용인감도장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등록된 도장'
매 순간 모든 경우에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한다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사용하는 별도의 인감을 두며 이를 '사용인감'이라 합니다. 법인인감과 인영의 비표 모양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제작합니다.

사용인감은 법인인감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 법원 등기소를 통해 등기하지 않고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법인이 처음 설립 되었을 때는 사용하지 않다가 점점 사업규모가 커져서 업무 담당자가 늘어나면 사용인감을 따로 두고 실무상 도장이 필요할 때마다 직원들에게 사용인감을 쓰도록 합니다. 
법인인감카드를 분실하셨나요? 😅
🔑 법인인감카드는 무엇인가요?
법인인감카드란 무인 발급기에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매체입니다.
발급이 필요하시면 아래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 관할 등기소가 아니더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헬프미에서 보내드린 법인인감카드와 인감증명서 잘 가지고 계시죠? 😁)

  • 대표이사가 방문하는 경우: 법인인감도장, 대표이사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재직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 법인인감카드를 분실했다면?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등기소에 인감카드 사용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시 분실한 카드를 찾았을 땐 사용정지 해제를 신청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인감카드를 재발급 받았다면 나중에 찾은 카드를 등기국에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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