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았어도 세금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
재산세·종부세는 '이 날짜' 소유자가 내야 합니다! 집 팔았어도 세금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  

이번 글에서는 주택, 토지 등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1년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과세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회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재산세는 매년 7·9월에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 중에서 분명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온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적지 않으신 거 같습니다.

👉 재산세·종부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이분들에게 이미 매각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 건 이분들이 그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서 과세되기 때문이죠.

해당연도 과세기준일인 그해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했다면 이후 연말까지 그 부동산을 매도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그해분 보유세를 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보유세는 말 그대로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뉘어 과세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매년 4월 말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구체적인 과세 대상, 적용 세율, 납부 시기, 부과 주체 등에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 재산세는 지자체가, 종부세는 국세청이 과세해요

가장 큰 차이는 재산세는 부동산별로 한 건씩 과세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이 합계액을 대상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점이죠.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도 다른데요. 재산세는 납세자 관할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중앙정부, 국세청에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납부 시기도 다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먼저 7월에 절반을 납부한 뒤 9월에 남은 절반을 납부하도록 돼있는데요.

다만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해야 하고요.

이와 달리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고요.

👉 팔 때는 6월 1일 이전에, 살 때는 이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보유세 과세 대상자는 그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파실 거라면 6월 1일 이전에 파시고, 사실 거라면 6월 2일 이후에 사시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는 다주택자분이라면 특히나 과세기준일에 대해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1세대 1주택자라면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매하든, 6월 2일 이후에 매매하든 보유세가 그리 크게 차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부동산 매매일이 6월 1일 이전인지, 6월 2일 이후인지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적지 않게 차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일은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결정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절세를 원한다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실 때 양도일을 언제로 할지를 정확하게 명시하셔야만 합니다. 양도일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일 경우 매도자가 보유세를 내야만 하니까요.
👨‍⚖️ 헌재가 종부세법에 합헌 결정 내렸어요! 다주택자 중과세 등 합헌이라는 판단입니다!

✅ 문재인 정부 당시 2020~2021년에 적용됐던 종부세법이 대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납부 대상이 확대된 옛 종합부동산세(2020년~2021년 적용 조항)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폐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정부, 여당의 입장과는 달리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합헌(合憲)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법률을 폐지할 권한은 국회에게 있는 만큼 국회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종부세법을 폐지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 헌재가 종부세법에 대해 합헌 결정 내렸어요!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기준(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등을 규정한 2020~2021년 당시의 종부세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는데요.

이번에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조항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2020년~2021년)에 적용되던 옛 종부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인데요.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주택 소유자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했었습니다.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 조항이고요.

👉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위배했다는 게 청구 이유였습니다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이들 조항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요.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을 일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때문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조항이라는 게 청구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금지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도 주장했습니다.

👉 헌재가 합헌이라 판단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 같은 청구에 대해 옛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종부세법이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는데요.

👨‍⚖️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 등을 정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종부세법이 조세법률주의를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입니다.

또한 헌재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부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소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소재 여부를 기준으로 세율 등을 차등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런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부세가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과 그 이외 재산 소유자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만큼 주택과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게 헌재의 의견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3명이 위헌(違憲) 의견 냈어요

다만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소수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정지역대상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이죠.

이 3명의 헌법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놨는데요.

👩‍⚖️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조세부담 형평을 제고하거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소수 위헌 의견을 제시한 판사들의 설명입니다.

👉 현 정부와 여당에서는 종부세 폐지하려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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