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초선 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낮다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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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물갈이해도 여전한 국회…묻지마 꼼수 영입 이제 그만


🔵 한국 정당은 후보자 공천과 정강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고 당원들과는 거의 협의하지 않는다. 당원들은 들러리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매 총선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과잉 ‘과학’화된 공천 시스템들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 게다가 당원들을 체계적으로 훈련하여 당직이나 공직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경우가 많다. 내부의 획일화된 문화와 권력 독점화를 감추고 단지 외부에 매력적인 이미지를 비추려는 것에 불과한 꼼수인 경우가 많다. 

🔵 한국 국회의원은 4년마다 무려 절반이 교체되는데 독일 연방의회는 새로 입성하는 의원이 약 30~35%에 그친다. 독일 유권자에게 초선 의원, 즉 신인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 경험과 전문성의 지속가능성 : 교체되는 연방의원 수가 많을수록 정책 연속성과 경험과 전문성이라는 자원도 함께 갉아 먹는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효과 : 선거제도 자체가 사회의 다양성을 이미 충분히 반영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 굳이 신인 영입에 매달릴 동기가 적다.

  • 체계적인 당내 선발과정 : 정치 신인보다는 당 내부에서 실질적 교류와 경험을 지속한 후보를 선호한다. 
  • 강력하고 활발한 시민 사회의 존재

🔵 물론 한국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독일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다만, 독일의 사례를 통해 한국 현제도를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하네스 모슬러 /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교수·소셜 코리아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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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보고 풀린 초저출생 미스테리

🔵 우리에게 아직 낯선 가족돌봄 근로자라는 말이 작년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회자되기 시작하고 있다.
  •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며 어린 두 아이를 키우는 여성 A씨가 수습기간에 새벽 근무와 공휴일 근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한 사건이다.
  •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주의 배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 흥미로운 것은 이 판결을 다룬 기사들에 달린 댓글의 반응이다. 상당히 많은 댓글이 왜 고용주가 여성을 배려해야 하느냐, 이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여성을 뽑지 않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자녀 양육 근로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할 뿐 성별을 특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여성을 뽑지 않겠다는 것일까?
  •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라고 쓰고 ‘여성’이라고 읽는 것, 우리 사회가 20년째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초저출생의 미스테리가 풀리는 순간이다.


🔵 최근 한 기업에서 거금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왕에 쓰는 돈이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가족돌봄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가 배려 의무를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

김영미 / 연세대 사회학과 부교수·소셜 코리아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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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불법이라면서 급하니 활용?

  • 진료지원(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의사의 감독과 책임 아래 처방권과 시술 권한이 부여된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PA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이수와 면허 취득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법제화되지 않아 사실상 불법이다. 양성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의사단체들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됐다. 그러나 많은 병원에서 부족한 의사를 PA로 채우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PA를 1만 명 이상으로 추정한다.
  • 지난해 간호법 제정 때 이슈가 됐다가 최근 전공의 파업을 계기로 PA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공의 파업에 대응해 보건복지부가 PA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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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강남규  편집 박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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