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2023
제도변화
2026.1.6
송한수 에디터
님 안녕하세요. 최근 국가건강검진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검진항목은 조정되고, 새로운 검진항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건강검진
글쓴이: 송한수

2025년부터 골밀도검사 대상자에 60세 추가


국가건강검진에서는 54세와 66세 여성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시행해왔습니다. 2025년부터는 60세 여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골다공증 검진의 수검률과 치료율을 높여 질병 부담이 큰 고관절 골절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은 폐경 전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골다공증 발생과 골절 위험이 남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국가건강검진에서 골밀도검사를 받은 66세 여성을 10년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골밀도가 정상일 때 골절은 100인년당 3.74명 발생했으나, 골다공증일 경우 6.05명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65세 여성을 골밀도검사 선별검사 대상으로 하며, 65세 미만 폐경 후 여성은 위험인자가 있을 경우 선별검사를 권고합니다(권고등급 B).

반면 남성은 유해와 이득에 관한 충분한 근거가 없어 권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1968, 1962, 1976년생 여성이 검진대상자입니다.

2025년부터 56세에서 C형간염 항체 검사 시행


2025년부터 56세를 대상으로 C형 간염 항체검사가 추가되었습니다. C형간염은 혈액을 매개로 감염되는 만성 바이러스 간염으로, 간경변증과 간암을 유발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20~25년에 걸쳐 심각한 간질환으로 진행합니다. 한국에서는 2015~2016년 소규모병원의 주사기 재사용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주목받았으며, 2017년 6월 3일부터 모든 C형 간염 환자를 질병관리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로 완치가 가능해 정기검진의 효과가 큽니다.

왜 56세만 대상으로 할까요? 선별검사를 모든 연령에 무작위로 시행하기에는 비용-효과 측면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연령 코호트별로 1회 검사 시행 전략을 택하며, 한국은 유병률을 고려하여 56세를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선별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를 1회 무료로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의원이나 병원급에서만 확진검사비를 지원했으나, 2026년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도 지원받습니다.

확진 검사(HCV RNA)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상한액은 7만원입니다. 가까운 보건소에서 신청하거나, 정부24(https://www.gov.kr)에서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진단 후 항바이러스 치료를 12~16주간 하루 한 번 복용하면 90~99%가 완치됩니다. 최근 약값 인하와 보험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은 약 300만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2026년에는 1970년생이 검진대상입니다.

2025년부터 20-34세에서 조기정신증 검사 시행


조기정신증 검사도 202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이 처음 발생하는 청년기에 주기적인 정신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사를 시행합니다. 평가 도구로는 CAPE-15 질문지를 사용합니다. 이 도구는 피해망상(5개 항목), 기이한 경험(7개 항목), 지각 이상(3개 항목)의 세 가지 요인 구조로 정신병 유사 경험의 존재를 평가합니다. 이 도구는 민감도가 80-90%로 높지만 특이도가 낮기 때문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의뢰하여 구조화된 면담을 받아야 합니다.

18-30세 대학생 1,749명을 대상으로 CAPE-15를 사용한 연구에서 CAPE-15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는 18.3%였습니다. 대상자 중 191명이 면담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12명이 정신병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56세 및 66세 대상으로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

2026년부터 1970년생과 1960년생을 대상으로 폐기능 검사가 시행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입니다. 유병률은 12%로 높지만 질병 인지도는 2.3%에 불과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국가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습니다. 기본폐기능검사뿐 아니라 간이호흡기능검사도 검사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수건강진단의 판정과 시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의심 기준은 FEV1/FVC 70%미만 또는 간이호흡기능검사에서 FEV1/FEV6 73%미만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폐기능검사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검진대상자의 협조가 필수라는 점입니다. 국가건강검진에서는 "대상자가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오류가 없는 적합한 검사가 3회 이상 나올 때까지 검사를 반복하되 최대 8회까지 시행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710번 게시물

2027년부터 흉부방사선검사는 50세 이상 또는 고위험군에서만 시행


국가건강검진에서 일률적으로 시행되던 흉부 방사선(엑스레이) 검사 대상이 2027년부터 발병률이 높은 50세 이상으로 축소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흉부 방사선 검사를 통한 폐결핵 발견율은 0.03%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검진 비용은 연간 1,426억 원으로 전체 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약 21%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검진 외에도 일반 진료로 흉부 엑스레이를 찍는 인원이 연간 900만 명에 달해 중복 검사의 비효율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다만 결핵 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49세 중 감염 위험이 큰 '고위험 직업군'은 한시적으로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인 등 법령상 결핵 검진 의무 직종, 감염병 취약 사업장 근무자, 호흡기 유해인자 취급자 등 한국고용직업분류에 따른 70개 직종입니다.


새로운 검진은 여성의 고관절 골절 예방, C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화와 간암 감소, 젊은 층의 정신증 조기 발견 및 치료, COPD 치료율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많은 검진기관에서 이러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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